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이주지원비 개인별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신 청 인회 사 명근무부서
신 청 인회 사 명직장 전화번호
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
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
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천원천원천원
금액산출내역금액산출내역금액산출내역0분기(00월부터 ~ 00월까지)0분기(00월부터 ~ 00월까지)0분기(00월부터 ~ 00월까지)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근로자 이주지원비 개인별 신청서

 ※신청시 유의사항※
 1. 지급 예외대상 : 육아휴직 등 각종 휴직자 
 2. 지급기준 : 전입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15일 미만 거주한 경우는 익월부터 지급 
 3. 지급시기 : 분기별 신청 및 지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의 직원이 양양군으로 주민등록과 거소를 이전하였을 때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에 따라 한시적으로 1인당 월 20만원의 이주지원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이주지원비 개인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항공사업자는 조례 제5조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와 근로자 이주지원비 개인별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공사업자는 이주지원비를 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 월에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항공사업자의 책임으로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조례 제4조제9호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양국제공항 셔틀버스 운행2. 모기지 항공사의 대외적 홍보3. 모기지 항공사업자 항공기 정비비용 등 재정지원(납부한 항공기 재산세의 50% 이내)<신설 20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