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따른다.2. “미활용에너지”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에너지사용에서 높은 효율성으로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자재를 말한다.4.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5.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 에너지(이 조례에서 “에너지”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1.「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2.「에너지이용 합리화법」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4.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법령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책무를 진다.1. 지속가능한 수급(需給) 체계의 구축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 촉진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장려3. 온실가스 배출 등의 최소화 노력4. 군민과 군 소재 기업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 협력 및 권장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유통ㆍ판매, 처리 등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군민, 법인ㆍ단체 등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고 군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제5조(지역에너지계획 수립)① 군수는 에너지 수급구조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양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수요·공급의 추이와 전망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6.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7.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에너지 수급구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3.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4. 군민, 사업자,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에너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 절약 등)

제7조(에너지 절약 등)①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도별 절감목표의 설정 및 관리2.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절약방안3.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4. 공공기관이 관용차를 구입할 때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 우선 구매5.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의 유지관리비 절감6. 관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등의 사용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해당 민간부문에 권장할 수 있다.1. 군민의 자발적 실천2.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3. 상가 간판 등의 지역에너지절약에 부합한 관리4. 건축물의 개ㆍ보수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5.「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의 지원7.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8. 자전거 전용도로ㆍ주차장 확대 등 이용시설 확충 및 활성화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연구 및 기술개발2. 생산ㆍ이용시설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3. 생산ㆍ보급ㆍ이용 확산을 위한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시범구역 지정ㆍ운영 및 사회적기업 육성4. 민간 건축물에 대한 관련 설비 도입 권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2. 에너지사업 중 해당 설비 설치③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건물3. 경로당4. 마을회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9조(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9조(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군수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2.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에너지위원회)

제10조(에너지위원회)① 군수는 에너지 수급구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양양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에너지행정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에너지이용 및 절약과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청사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에너지 관련 사회단체 임직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4. 군수는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건강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5.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에너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환수, 위원회의 여비ㆍ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에너지법제1조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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