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람권

개인(단체)관람권 관람일 : 년 월 일 구 분 :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 명 금 액 : 원 시설관리사업소장〔직인〕개인(단체)관람권 관람일 : 년 월 일 구 분 :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 명 금 액 : 원 시설관리사업소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람권
 일련번호 일련번호

(별지 제2호서식)유상양여희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08.07>

(별지 제3호서식) 유상양여자료목록

번 호품 명수 량수 량크 기시 대희망가격
번 호품 명건점크 기시 대희망가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 상 양 여 자 료 목 록

(별지 제4호서식)유상양여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08.07>
유 상 양 여 확 약 서
 본인이 귀관에 유상양여키로 한 별첨 목록의 자료는 도굴된 유물, 장소, 모조품이 아니며 유상양여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료감정조서

품 명재 료수 량가 격시 대희망가격감정가격구입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 료 감 정 조 서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인)

(별지 제6호서식) 구입대장

번 호구 입 년월일품명수량크기구입처금액결 재결 재
번 호구 입 년월일품명수량크기구입처금액담당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구 입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자료대장

번호자료명수량품질시대소 장 년월일소장 경위출처크기참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 료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자료카드

번 호자료명수 량
품 명시 대
소장년월일소장경위
출 처크 기
구조,특성
참고사항
사 진이 동 상 황이 동 상 황이 동 상 황
사 진년 월 일수 량이동상황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 료 카 드
(앞면)

(뒷면)

(별지 제9호서식)기증서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08.07>
기 증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자료를 양양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 증하오니 맡아서 관리하여 주시고 연구자료 또는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증품목 :
 2. 수 량 : 건 점
 3. 자료목록 : 매
년 월 일
 기증자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기탁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5.08.07>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품목 :
 2. 수 량 : 건 점
 3. 기탁기간 : . . . ~ . . .
 4. 자료목록 : 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기증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수탁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의 교부)

제2조(관람권의 교부)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며, 검인부는 별도 비치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물수집)

제3조(유물수집)①조례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 별지 제2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3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4. 자료 감정 조서 별지 제5호서식5. 사진 각 1매②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구입한다.③관광문화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구입된 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03, 2020.2.26.,2023.11.17.>

제4조(자료의 등재)

제4조(자료의 등재)①조례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에 등재한다.②제1항의 자료 대장 및 자료 카드는 별도의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3.11.17.>

제5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

제5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①과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②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