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란(이하“단체”라 한다)「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양양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3.6.11.>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5. 산림관련단체의 기술 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6.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7. 임업관계자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지원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