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요건

구 분자 격 기 준
공 통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소 장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사무국장1.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교육법에 의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6급 이상으로 보건의료․사회복지․행정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7급 이상으로 사회복지․전문상담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비영리단체․법인에서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위의 조건을 갖춘 자 중 60세 이하인 자
사무원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사업학․여성학․법학․의학․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또는 행정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사회복지․전문상담․자원봉사자 관련 교육훈련을 300시간 이상 수료한 자 5. 위의 조건을 갖춘 자 중 57세 이하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제5조 관련)

[별표2] 자원봉사활동 지원기준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포함)∘ 교 통 비 : 버스요금 실비지급 ∘ 급 식 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 기타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물품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원봉사활동 지원기준(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전 화자 택
주 소주 소주 소전 화휴대폰
종 교종 교종 교□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직 업직 업직 업직장명 : (전화 : )직장명 : (전화 : )직장명 : (전화 : )직장명 : (전화 : )직장명 : (전화 : )직장명 : (전화 : )직장명 : (전화 : )직장명 : (전화 : )직장명 : (전화 : )
직 업직 업직 업학 교 : 학교 학년 반 (전공 : )학 교 : 학교 학년 반 (전공 : )학 교 : 학교 학년 반 (전공 : )학 교 : 학교 학년 반 (전공 : )학 교 : 학교 학년 반 (전공 : )학 교 : 학교 학년 반 (전공 : )학 교 : 학교 학년 반 (전공 : )학 교 : 학교 학년 반 (전공 : )학 교 : 학교 학년 반 (전공 : )
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전 공전 공
자격(면허)자격(면허)자격(면허)특기사항특기사항
봉사경력봉사경력봉사경력□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활동내용: 기간: ) □무
참여경로참여경로참여경로□TV □라디오 □신문 □지역정보지 □포스터 □전단 □친구 □학교 □기타( )□TV □라디오 □신문 □지역정보지 □포스터 □전단 □친구 □학교 □기타( )□TV □라디오 □신문 □지역정보지 □포스터 □전단 □친구 □학교 □기타( )참여 동기참여 동기□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려고 □다양한 생활체험을 위해 □기타(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려고 □다양한 생활체험을 위해 □기타(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려고 □다양한 생활체험을 위해 □기타(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려고 □다양한 생활체험을 위해 □기타( )
희 망 활 동장 소 별장 소 별장 소 별□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요양원,재활원)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관) □공공기관(시,읍,면,동,우체국,경찰서,소방서,등기소) □의료기관(보건소,종합병원) □시민운동단체(환경,청소년문제,노동,언론) □사회단체(공부방,성․법률상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요양원,재활원)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관) □공공기관(시,읍,면,동,우체국,경찰서,소방서,등기소) □의료기관(보건소,종합병원) □시민운동단체(환경,청소년문제,노동,언론) □사회단체(공부방,성․법률상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요양원,재활원)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관) □공공기관(시,읍,면,동,우체국,경찰서,소방서,등기소) □의료기관(보건소,종합병원) □시민운동단체(환경,청소년문제,노동,언론) □사회단체(공부방,성․법률상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요양원,재활원)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관) □공공기관(시,읍,면,동,우체국,경찰서,소방서,등기소) □의료기관(보건소,종합병원) □시민운동단체(환경,청소년문제,노동,언론) □사회단체(공부방,성․법률상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요양원,재활원)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관) □공공기관(시,읍,면,동,우체국,경찰서,소방서,등기소) □의료기관(보건소,종합병원) □시민운동단체(환경,청소년문제,노동,언론) □사회단체(공부방,성․법률상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요양원,재활원)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관) □공공기관(시,읍,면,동,우체국,경찰서,소방서,등기소) □의료기관(보건소,종합병원) □시민운동단체(환경,청소년문제,노동,언론) □사회단체(공부방,성․법률상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요양원,재활원)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관) □공공기관(시,읍,면,동,우체국,경찰서,소방서,등기소) □의료기관(보건소,종합병원) □시민운동단체(환경,청소년문제,노동,언론) □사회단체(공부방,성․법률상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요양원,재활원)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관) □공공기관(시,읍,면,동,우체국,경찰서,소방서,등기소) □의료기관(보건소,종합병원) □시민운동단체(환경,청소년문제,노동,언론) □사회단체(공부방,성․법률상담소) □기타( )
희 망 활 동대 상 별대 상 별대 상 별□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기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기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기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기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기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기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기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기타( )
희 망 활 동내 용 별사회복지활동사회복지활동□방문봉사(말벗,놀이,가사봉사,학업) □노력봉사(음식,반찬,시설․집수리,만들기,나들이) □의료봉사(물리치료,진료실) □교육봉사(취미교육,학습지도)□방문봉사(말벗,놀이,가사봉사,학업) □노력봉사(음식,반찬,시설․집수리,만들기,나들이) □의료봉사(물리치료,진료실) □교육봉사(취미교육,학습지도)□방문봉사(말벗,놀이,가사봉사,학업) □노력봉사(음식,반찬,시설․집수리,만들기,나들이) □의료봉사(물리치료,진료실) □교육봉사(취미교육,학습지도)□방문봉사(말벗,놀이,가사봉사,학업) □노력봉사(음식,반찬,시설․집수리,만들기,나들이) □의료봉사(물리치료,진료실) □교육봉사(취미교육,학습지도)□방문봉사(말벗,놀이,가사봉사,학업) □노력봉사(음식,반찬,시설․집수리,만들기,나들이) □의료봉사(물리치료,진료실) □교육봉사(취미교육,학습지도)□방문봉사(말벗,놀이,가사봉사,학업) □노력봉사(음식,반찬,시설․집수리,만들기,나들이) □의료봉사(물리치료,진료실) □교육봉사(취미교육,학습지도)□방문봉사(말벗,놀이,가사봉사,학업) □노력봉사(음식,반찬,시설․집수리,만들기,나들이) □의료봉사(물리치료,진료실) □교육봉사(취미교육,학습지도)□방문봉사(말벗,놀이,가사봉사,학업) □노력봉사(음식,반찬,시설․집수리,만들기,나들이) □의료봉사(물리치료,진료실) □교육봉사(취미교육,학습지도)
희 망 활 동내 용 별지역사회활동지역사회활동□사무․업무보조 □지역여론조사 □재해활동지원□사무․업무보조 □지역여론조사 □재해활동지원□사무․업무보조 □지역여론조사 □재해활동지원□사무․업무보조 □지역여론조사 □재해활동지원□사무․업무보조 □지역여론조사 □재해활동지원□사무․업무보조 □지역여론조사 □재해활동지원□사무․업무보조 □지역여론조사 □재해활동지원□사무․업무보조 □지역여론조사 □재해활동지원
희 망 활 동내 용 별사회공익활동사회공익활동□환경보존운동(분리수거,환경감시단) □교통질서운동(교통정리,교통안전캠페인) □건전문화운동 □각종 행사진행보조□환경보존운동(분리수거,환경감시단) □교통질서운동(교통정리,교통안전캠페인) □건전문화운동 □각종 행사진행보조□환경보존운동(분리수거,환경감시단) □교통질서운동(교통정리,교통안전캠페인) □건전문화운동 □각종 행사진행보조□환경보존운동(분리수거,환경감시단) □교통질서운동(교통정리,교통안전캠페인) □건전문화운동 □각종 행사진행보조□환경보존운동(분리수거,환경감시단) □교통질서운동(교통정리,교통안전캠페인) □건전문화운동 □각종 행사진행보조□환경보존운동(분리수거,환경감시단) □교통질서운동(교통정리,교통안전캠페인) □건전문화운동 □각종 행사진행보조□환경보존운동(분리수거,환경감시단) □교통질서운동(교통정리,교통안전캠페인) □건전문화운동 □각종 행사진행보조□환경보존운동(분리수거,환경감시단) □교통질서운동(교통정리,교통안전캠페인) □건전문화운동 □각종 행사진행보조
희 망 활 동내 용 별문화예술활동문화예술활동□자선공연,전시회 □문화재보호활동□자선공연,전시회 □문화재보호활동□자선공연,전시회 □문화재보호활동□자선공연,전시회 □문화재보호활동□자선공연,전시회 □문화재보호활동□자선공연,전시회 □문화재보호활동□자선공연,전시회 □문화재보호활동□자선공연,전시회 □문화재보호활동
활 동 가능시간활 동 가능시간활 동 가능시간□정 기 적 : 주 회( 요일) 시 ~ 시 □부정기적 :□정 기 적 : 주 회( 요일) 시 ~ 시 □부정기적 :□정 기 적 : 주 회( 요일) 시 ~ 시 □부정기적 :□정 기 적 : 주 회( 요일) 시 ~ 시 □부정기적 :□정 기 적 : 주 회( 요일) 시 ~ 시 □부정기적 :□정 기 적 : 주 회( 요일) 시 ~ 시 □부정기적 :□정 기 적 : 주 회( 요일) 시 ~ 시 □부정기적 :□정 기 적 : 주 회( 요일) 시 ~ 시 □부정기적 :□정 기 적 : 주 회( 요일) 시 ~ 시 □부정기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08.07>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

※ 해당사항을 □안에 ∨표 하거나 ( )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 수요신청서

구 분구 분기관/단체명
구 분구 분수요자 성명
수요처 주 소수요처 주 소연락처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활동 장소 (규모)필요 인원□ 남( ) 명 □ 여( ) □ 구분없음□ 남( ) 명 □ 여( ) □ 구분없음
활동 장소 (규모)수요 기간주 회 (오전/오후/밤) 월 회주 회 (오전/오후/밤) 월 회
수요 내용수요 기간주 회 (오전/오후/밤) 월 회주 회 (오전/오후/밤) 월 회
수요 내용기타 요건
수요 내용담당 직원직위직위
수요 내용담당 직원성명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 수요신청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락 처 :
양양군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결 재사무원사무국장사무국장소 장소 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자 원 봉 사 자 현 황 (명)구 분계계남여희 망 봉 사 별 현 황희 망 봉 사 별 현 황노력봉사 ( )노력봉사 ( )노력봉사 ( )노력봉사 ( )기능봉사 ( )기능봉사 ( )기능봉사 ( )
자 원 봉 사 자 현 황 (명)구 분계계남여희 망 봉 사 별 현 황희 망 봉 사 별 현 황학습교양지도 ( )학습교양지도 ( )학습교양지도 ( )학습교양지도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
자 원 봉 사 자 현 황 (명)계희 망 봉 사 별 현 황희 망 봉 사 별 현 황의료봉사 ( )의료봉사 ( )의료봉사 ( )의료봉사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
자 원 봉 사 자 현 황 (명)계희 망 봉 사 별 현 황희 망 봉 사 별 현 황업무지원봉사 ( )업무지원봉사 ( )업무지원봉사 ( )업무지원봉사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
자 원 봉 사 자 현 황 (명)개인희 망 봉 사 별 현 황희 망 봉 사 별 현 황전문봉사 ( )전문봉사 ( )전문봉사 ( )전문봉사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
자 원 봉 사 자 현 황 (명)개인희 망 봉 사 별 현 황희 망 봉 사 별 현 황문화봉사 ( )문화봉사 ( )문화봉사 ( )문화봉사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
자 원 봉 사 자 현 황 (명)단체 ( 개)희 망 봉 사 별 현 황희 망 봉 사 별 현 황지역사회봉사 ( )지역사회봉사 ( )지역사회봉사 ( )지역사회봉사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
자 원 봉 사 자 현 황 (명)단체 ( 개)희 망 봉 사 별 현 황희 망 봉 사 별 현 황재정봉사 ( )재정봉사 ( )재정봉사 ( )재정봉사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이ㆍ미용 ( ) 도배 ( ) 집수리 ( ) 한식조리 ( ) 제과제빵 ( ) 차량 ( ) 기타 ( )
자 원 봉 사 센 터 일 일 동 향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합계( 명), 개인( 명), 단체( 단체 명), - 내용: 노력봉사( 명), 전문봉사( 명), 기타( 명)
자 원 봉 사 센 터 일 일 동 향
주 요 업 무 처 리 상 황
자 원 봉 사 현 황일 시일 시장 소장 소인 원인 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
자 원 봉 사 현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사증

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1.5㎝
사진 (반명함판)4.0㎝
홍 길 동 HONG. G. D 양양군자원봉사센터홍 길 동 HONG. G. D 양양군자원봉사센터홍 길 동 HONG. G. D 양양군자원봉사센터3.0㎝
1.5㎝3.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자증
(앞 면)
(뒷 면)

(별지 제5호서식)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양양군 -양양군 -양양군 -제 출 처제 출 처
자 원 봉사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자 원 봉사자주 소주 소봉 사 시 간봉 사 시 간
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
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시간활동대상활동대상활동내용(봉사장소)활동내용(봉사장소)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 년 월 일 양양군자원봉사센터소장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19 033-672-1926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 년 월 일 양양군자원봉사센터소장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19 033-672-1926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 년 월 일 양양군자원봉사센터소장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19 033-672-1926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 년 월 일 양양군자원봉사센터소장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19 033-672-1926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 년 월 일 양양군자원봉사센터소장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19 033-672-1926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 년 월 일 양양군자원봉사센터소장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19 033-672-1926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 년 월 일 양양군자원봉사센터소장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19 033-672-1926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 년 월 일 양양군자원봉사센터소장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19 033-672-1926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 년 월 일 양양군자원봉사센터소장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19 033-672-1926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08.0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 수요처 접수대장

일련 번호접수일수요처명수요내용수요기간장소필요 인원 (명)특기사항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 수요처 접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일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활동분야수령인
발급 번호발급일성 명주 소생년월일활동분야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08.0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자 원 봉 사 자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자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자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자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자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자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자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자 활 동 사 항확 인확 인확 인
번호발급일주 소성 명생년월일기 간 (시간)장 소내 용사무원사무국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08.0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자원봉사자 교육 훈련대장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과 정 명기 간교육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08.07>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양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양양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회의원, 관련학과 교수, 자원봉사 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③ 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0.14>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0.14>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이 된다.

제3조(수당지급)

제3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4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4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양양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센터의 장(이하 "센터소장" 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및 사무원 등 3인으로 한다.

제5조(직원임용 등)

제5조(직원임용 등)①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센터소장은 군 직영의 경우 군수가 임명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 하되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방법에 의거 센터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직원의 보수)

제6조(직원의 보수)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며, 사무국장 및 사무원은 계약직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7조(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법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겸직제한 및 해임)

제8조(겸직제한 및 해임) 〈삭제 2014. 11. 14〉

제9조(공인비치)

제9조(공인비치)① 센터에는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6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③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등)

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등)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기관 단체의 기본사항2. 위탁기간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4. 위탁조건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시킬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에 있어 특별한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없을시는 계속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위탁기관 단체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자원봉사분야의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소장이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서기는 사무원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처우 등)

제13조(위원의 처우 등) 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단체의 직원ㆍ육성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센터자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18.>6. 기타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제14조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 발급)

제16조(확인서 발급)① 군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의 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확인서는 해당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기록관리 내용을 확인한 후 자원봉사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등 비치)

제17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등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 수요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증(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 수요처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9. 자원봉사자 교육훈련대장(별지 제9호서식)

제18조(실비지급)

제18조(실비지급)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한다.

제19조(사기진작)

제19조(사기진작) 군수·센터장은 연간 120시간이상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업시찰 및 자원봉사활동 선진지를 견학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 파견)

제20조(공무원 파견)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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