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시 별도의 심사 없이 부적합 결정)□ 적합 □ 부적합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 감점 기준> - D등급 : 감점 5점 - E등급 : 감점 10점 ※ 단, 노인학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등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세부 기준 및 배점배점점수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산·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 기타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2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2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 : 지정갱신 장기요양기관에 한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당시의 운영평가 결과 반영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 업무 경력) (5년이상 : 10점, 1년이상∼3년미만 : 5점, 1년미만 : 0점)10점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 가점 기준> - A등급 : 가점 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3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2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현황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현황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현황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처리절차,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3점
기타사항 (감점)□ 시설의 설비 및 위치가 노유자의 안전관리 및 긴급보호에 적정한지 ,소방 출동 및 자연재해(폭염, 폭설등)에 취약함이 없는지-5점
기타사항 (감점)□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5점
기타사항 (가점)□ 노인의료복지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의 경우 내부 CCTV 설치 여부+2점
기타사항 (가점)□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 : 지정갱신 장기요양기관에 한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당시의 운영평가 결과 반영+3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위원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위원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위원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위원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

[별표 2] 장기요양 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기관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여부1점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1점1점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1점1점채점-
②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 실현 여부2점2점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실시 여부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 ①,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이용자)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운영의 적절성 및 수급자 개인정보보호 조치 마련·실행 관련 교육 참여 여부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기적 제공 계획,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 여부, 제공 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 활동 실시 여부 확인 ① 서비스 관리(2점)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시설 현황 등배점채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운영 및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실시 여부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 준수 여부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배점채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및 급여 수준 준수 여부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직원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 절차의 체계적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 운영자 실적평가 (12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계획서 등배점채점
5. 설치· 운영자 실적평가 (12점)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12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 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갱신심사 당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에 해당(퇴사자 제외)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① 휴업이력(2점)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 (복지용구의 경우) 운영위원회(4점)

 ② 재정운영(4점)

 (복지용구)재해예방(2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문항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4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양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9. 2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5. 9. 2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심사ㆍ의결)

제10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 또는 별표 2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 9. 2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인 경우 80점 이상,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 원안 의결<개정 2025. 9. 24.>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인 경우 80점 미만,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5. 9. 24.>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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