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2-11-02 시행 2012-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인사기록의 종류(제4조관련)

종 별비 고
(개인별인사기록) 1.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공무원건강카드 4. 공무원연금카드(부본)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8.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9.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 경력증명서 11. 공무원 전력조사서 12. 기본증명서 13.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4.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5. 재정보증서 16.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시․구, 읍․면장 발행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병적증명서는 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에 한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의한 검사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 한함
(인사관리서류) 1. 인사관계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전보사전승인에 관한 서 류 및 전보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1. 인사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 후보자 명부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승진후 보자 명부․가점자대장․ 승진 임용제한대장 및 일반승진시 험 응시자격정지자대장 15. 강임에 관한 서류 16.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 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복무(출장․휴가등)에 관한 서류 21. 노조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서류 29. 정․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30.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1. 제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2.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 5. 26>
인사기록의 종류(제4조 관련)

[별표2]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3항관련)

구분구비서류의 종류일 반 승진시험특별임용 시 험전 직 시 험비 고
1시험요구서 1부○○○
2인사기록카드 또는 이력서 1부○
3인사기록요약서 1부○○별지 제30호 서식
4정․현원대비표 1부○○
5특별임용사유서 1부○
6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기술 1부○
7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8승진순위표 1부○
9최종학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10주민등록표초본 1통○
11신원증명서 1통○시․구․읍․면장 발행
12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의료기 관 발행
13복무확인서 1통○현역군인에 한함
14자격증 또는 면허증사 본 1통○○해당자에 한함
15취업보호대상자 증명○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29조제1 항 및 제2항에 규정 된 취업보호 대상자 에 한함.
16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3]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2조제1항관련)

순번발 령 구 분발 령 구 분구 비 서 류비 고
1신 규 임 용신 규 임 용․인사기록카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신원증명서 1통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신원조사회보서 1부 ․민간인신원진술서 4부 ․사진 (명함판상반신탈 모)4매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신원조사의뢰용임) 시․구․읍․면장 발행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4급 이상 공무원은 국가정보원장 발행
2승 진일반승진․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일반승진시험합격통 지서 1부
2승 진기타승진․승진순위표 1부
3전 직전 직․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부 ․연구 및 기술직렬의 해 당분야 확인서 1부영 제29조제6호 해당자
4면 직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 1부
4면 직직권면직․인사위원회동의서 진단서, 직권면직사유 설명서 또는 직권면 직사유를 증빙할 서 류 1부
4면 직당연퇴직․판결문 사본 1부
4면 직정년퇴직․기본증명서 1부
5강 임강 임․강임동의서(자필)또 는 직제개폐 예산감소 의 관계서류 1부
6징 계징 계․징계의결서사본 1부
7추 서추 서․공적조사서 1부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부
8휴직 및 복직휴직 및 복직․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현역증서사본, 입영통지서 사본또는 휴직사유로 증빙할만 한 서류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 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발행
9전출입전출입․전출입동의서 1부
10직위해제직위해제․직위해제사유서 1부
11시보임용시보임용․시보임용단축기간산 출표 1부영 제24조제1항에 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8. 5. 26>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2조제 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사기록봉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 사 기 록 봉 투
직위 직급 성명
취급자 및 본인의 요청시에 한하여 개봉함.
이 봉투는 위 개인의 기본적인 인사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이 봉투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할 것.
0202-1-2A 276㎜×421㎜
1969. 12. 3. 승인 그라프지 93g/㎡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기본증명서6. 채용신체검사서
2. 신원증명서7. 신원조사회보서
3. 병적증명서 또는8. 사진(명함판상반신)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초본9.
9.
4. 최종학력증명서
4. 최종학력증명서10.
10.
5. 경력증명서
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성명(한자)
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연금번호연금번호연금번호연금번호연금번호
① 성명 (한글)① 성명 (한글)③ 성별③ 성별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⑥ 주 소⑥ 주 소⑥ 주 소⑥ 주 소⑥ 주 소⑥ 주 소⑥ 주 소⑥ 주 소⑦ 생 활 근 거 지⑦ 생 활 근 거 지⑦ 생 활 근 거 지⑦ 생 활 근 거 지⑦ 생 활 근 거 지⑦ 생 활 근 거 지⑦ 생 활 근 거 지⑦ 생 활 근 거 지⑦ 생 활 근 거 지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
① 성명 (한글)① 성명 (한글)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⑧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
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⑨ 병역 관계⑨ 병역 관계해당 없음해당 없음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
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⑨ 병역 관계⑨ 병역 관계해당 없음해당 없음충용 기호충용 기호체격 등위미필 사유미필 사유미필 사유역종역종군별병과병과계급계급군번군번군번입 대 연원일입 대 연원일입 대 연원일입 대 연원일제 대 연월일제 대 연월일제 대 연월일MOSMOSMOS
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⑨ 병역 관계⑨ 병역 관계
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신체 사항신체 사항신장신장체중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색 맹색 맹색 맹혈액형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종교종교종교종교종교종교취미취미취미특기특기
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신체 사항신체 사항cmcmkg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
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재산 사항재산 사항동 산동 산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가 옥가 옥가 옥부업명부업명부업명부업월수부업월수부업월수부업월수부업월수부업월수부업월수부업월수제산총액제산총액제산총액제산총액
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재산 사항재산 사항자가․차가자가․차가자가․차가
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정당 사회 단체정당 사회 단체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직책직책가 입 연월일가 입 연월일가 입 연월일탈 퇴 연 윌 일탈 퇴 연 윌 일탈 퇴 연 윌 일단체명직 책직 책직 책직 책직 책가 입 연월일가 입 연월일가 입 연월일가 입 연월일가 입 연월일가 입 연월일가 입 연월일가 입 연월일탈 퇴 연월일
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사 진 명함판 (5 cm×7 cm)개 인 신 상 관 계개 인 신 상 관 계정당 사회 단체정당 사회 단체
가족 사항관계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학력직업․ 직장․ 직위직업․ 직장․ 직위직업․ 직장․ 직위직업․ 직장․ 직위직업․ 직장․ 직위직업․ 직장․ 직위직업․ 직장․ 직위직업․ 직장․ 직위직업․ 직장․ 직위관계관계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학력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
가족 사항
가족 사항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 위학 위학 위학 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 및 전공학교학교명 및 전공학교학교명 및 전공학교학교명 및 전공학교학교명 및 전공학교학교명 및 전공학교학교명 및 전공학교학교명 및 전공학교학교명 및 전공학교학교명 및 전공학교학교명 및 전공학교학 위
학 력부터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
학 력
전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
전 력부터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
전 력
임면 사항연 월 일연 월 일직 급임면구분발 령 청연 월 일연 월 일직 급직 급직 급임 면 구 분임 면 구 분발 령 청발 령 청발 령 청
임면 사항
임면 사항
임면 사항
임면 사항
임용 자격 시험연 월 일연 월 일시 험 종 류시 험 종 류시 행 청외국어 해독외 국 어 명외 국 어 명외 국 어 명외 국 어 명외 국 어 명상중중하
임용 자격 시험외국어 해독
임용 자격 시험외국어 해독
임용 자격 시험외국어 해독
임용 자격 시험외국어 해독
훈 련기 간기 간종 류종 류훈련기관외국시찰 및 수학기 간기 간기 간목 적목 적목 적목 적국 명국 명
훈 련부터까지외국시찰 및 수학부터까지까지
훈 련외국시찰 및 수학
훈 련외국시찰 및 수학
훈 련외국시찰 및 수학
포상 ․ 서훈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징계 ․ 형벌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발 령 청발 령 청
포상 ․ 서훈징계 ․ 형벌
포상 ․ 서훈징계 ․ 형벌
포상 ․ 서훈징계 ․ 형벌
포상 ․ 서훈징계 ․ 형벌
근 무 성 적 평 정근 무 성 적 평 정근 무 성 적 평 정근 무 성 적 평 정경 력 평 정경 력 평 정경 력 평 정경 력 평 정경 력 평 정경 력 평 정훈 련 성 적훈 련 성 적훈 련 성 적훈 련 성 적훈 련 성 적훈 련 성 적훈 련 성 적승 진 순 위승 진 순 위승 진 순 위승 진 순 위승 진 순 위
연 윌 일평 정 점기록자인기록자인연 윌 일연 윌 일평 정 점평 정 점기록자인기록자인연도․반․기별연도․반․기별연도․반․기별성적점수성적점수기록자인기록자인연 윌 일연 윌 일순 위순 위기록자인
적 성 검 사시 행 연윌일시 행 연윌일일반지능 검 사일반지능 검 사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종 합 적 성 검 사 (검사사항)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적 성 분 야적 성 분 야
적 성 검 사시 행 연윌일시 행 연윌일일반지능 검 사일반지능 검 사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적 성 분 야적 성 분 야
적 성 검 사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다면적정성검사 (특징적징후)적 성 분 야적 성 분 야
비고
비고
주 의 사 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기 록 사 항 확 인본 인본 인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ꄫ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ꄫ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ꄫ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ꄫ
주 의 사 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1. 본 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⑥주소(연필로 기입한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3. ⑭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기입하고 기타는 경력단 과 승급란에 기입한다. 4. ⑮임용. 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상항을 기입한다 .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기입한다. 6.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년월만을 기입하되, 시보임용시는 임 용 직급을 명기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의거 해당호봉과 승 급년월일을 명기한다. 7. 업무실적과 카드는 당해 보직재직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케하여 확 인하되 연번란은 경력단의 당해 보직의 연번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등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8. 신원조사회보사항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제4항 또는 제28조3항에 해당하는 사항기 록 사 항 확 인소 속 장소 속 장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인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인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인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인
호 봉초임123456789101112131415
발령 연월일
기 록 자 인
호 봉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
발령 연월일
기 록 자 인
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전 력 조 회전 력 조 회전 력 조 회전 력 조 회전 력 조 회전 력 조 회
경 력 연 수직위또는직종근무기관증명발급 기 관문서번호 및 일자추 가 경 력제 외 경 력총 경 력기관명문 서 번 호 및 일 자비 고
. . . ~ . . . (년 윌 일)최초 : 최종 :(. . . )~ (년 윌 일)~ (년 윌 일)년 윌 일( . . .)
. . . ~ . . . (년 윌 일)최초 : 최종 :(. . . )~ (년 윌 일)~ (년 윌 일)년 윌 일( . . .)
. . . ~ . . . (년 윌 일)최초 : 최종 :(. . . )~ (년 윌 일)~ (년 윌 일)년 윌 일( . . .)
. . . ~ . . . (년 윌 일)최초 : 최종 :(. . . )~ (년 윌 일)~ (년 윌 일)년 윌 일( . . .)
. . . ~ . . . (년 윌 일)최초 : 최종 :(. . . )~ (년 윌 일)~ (년 윌 일)년 윌 일( . . .)
. . . ~ . . . (년 윌 일)최초 : 최종 :(. . . )~ (년 윌 일)~ (년 윌 일)년 윌 일( . . .)
사 정 연 윌 일사 정 연 윌 일사 정 경 력 연 수사 정 경 력 연 수사 정 호 봉사 정 호 봉잔 여 기 간잔 여 기 간인 사 담 당 관인 사 담 당 관인 사 담 당 관
1차 : . . .1차 : . . .년 윌 일년 윌 일호봉호봉월 일월 일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1차 : . . .1차 : . . .년 윌 일년 윌 일호봉호봉월 일월 일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1차 : . . .1차 : . . .년 윌 일년 윌 일호봉호봉월 일월 일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갑 - 1) <개정 2008. 5. 26>

 0201 - 1 - 1 C 285㎜×467(백상지 158g/㎡)
 1970. 6. 5 승 인
 (갑-2)

 (갑 - 3)

 (갑 - 4)

 (을 - 1) (성명 : ) 승 급 기 록

 호 봉 확 정 근 거

 0201- 1- 10 267mm×467mm(특급인쇄용지 150g/㎡)
 1975. 6. 5 승인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을2-을4).

연 번기 간기 간직급부서 및 직위담당사무발 령 청기록자인
1부터까지
2
3
4
5 65
66
67
68
69
70
71
72
연 번①②③기 관 장
연 번①②③기 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을 - 2)~(을 - 4)  경 력
(병 - 1) )(성명: ) 업 무 실 적 카 드 ※ 본인이 기록할 것
285㎜×233㎜인쇄용지 (특급) 120g/㎡
(병 - 2)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

구 분소속기관직 급성 명해당번호변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증빙서류
신청인 소속
직명 성명 인
(임용권자) 귀하
0202 - 1- 3A
1969. 12. 3 승인 190㎜×268㎜신문용지 50g/㎡
기 입 요 령
1. “구분”란에는 추가․변경 또는 정정을 기입한다.
2. “해당번호”란에는 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의 란 번호를 기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전력조회

소 속직 급성 명임용․전입연월일전 직 급전근무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 류 기 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전력조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공무원에 대해 조회하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기관명
0202 - 1- 4A 190㎜×268㎜
1969. 12. 3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전력조사회보

인적사항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인적사항성 명성 명최종직급최종직급최종직급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년 윌 일 (만 세)년 윌 일 (만 세)최종직위최종직위최종직위
인적사항근무연한근무연한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
근무경력근 무 연 월 일근 무 연 월 일근 무 연 월 일직 급직 급직 급근 무 처
근무경력
근무경력
근무경력
상 벌포 상징 계
상 벌포 상징 계
상 벌포 상징 계
성격 및 품행성격 및 품행
퇴 직 사 유 (구체적으로)퇴 직 사 유 (구체적으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분 류 기 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전력조사회보
(문서분류기호)로 요구하신 전력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
( 발신기관명)
0202 - 1- 4A 190㎜×268㎜
1969. 12. 3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

성 명임 용 예 정임 용 예 정임 용 예 정시 험 시 행 요 건 (법제27조제2항)응시자격 (지방공무원임용 령제17조제1항)비 고
성 명기관직급직위시 험 시 행 요 건 (법제27조제2항)응시자격 (지방공무원임용 령제17조제1항)비 고
호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분 류 기 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합니다.
첨부 1. 구비서류
2. 사유서 (필요한 경우)
3. 자격증 사본․기타 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발신기관명)
0202 - 1- 3A
1969. 12. 3 승인 190㎜×268㎜신문용지 50g/㎡
기 입 요 령
1. “기관”란에는 최하보조기관 단위까지 기입하고 “직위”란에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내용 또는 직무분야를 기입한다.
2. “시험시행요건”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해당되는 “호”수를 기 입한다.
3. “시험자격”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의 해당되는 “호”수를 기입한다.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1항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격증 또는 학위증 사본을 첨부한다.
5. “비고”란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의한 시험분야의 지정, 선택과목의지정, 시험과목의 변경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에 의한 시험방법의 지정 등을 기재하여 사유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

① 시험요구인원① 시험요구인원② 합격요구인원② 합격요구인원③ 임용예정직급 의 정․현원④ 비 고
⑤ 승진 후보자 순 위⑥ 성명⑦현직급 (직류)임 용 예정직급 (직류)임 용 예 정 직 위임 용 예 정 직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분 류 기 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승진 시험을 요구합니다.
첨 부 1. 인사기록요약서 1부
2. 승진순위표 1부
(발신기관명)
비 고 1. 시험요구인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합격요구 인원의 5배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별지에 명시하고 인사담당관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구분이 있는 직렬의 경우에는 현직급란과 임용예정 지급란에 해당분야가 명시하고 임용예정직급의 정․현원란에 임용예정직급의 해당분야의 정․현원을 기재한다.
1203-17 (1) 190㎜×268㎜
1974. 8. 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전직시험요구

계 급 별성 명현 재현 재현 재임 용 예 정임 용 예 정임 용 예 정시험시행요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1항)
계 급 별성 명소속 기관직급직위소속 기관직급직위시험시행요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1항)
호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기 관 명)
분 류 기 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전직시험요구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직
시험을 요구합니다.
첨 부 : 1. 인사기록카드 요약서 1부
2.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기술서 1부
(발 신 기 관 명)
0202 - 1- 3A
1969. 12. 3 승인 190㎜×268㎜신문용지 50g/㎡
기 입 요 령
시험시행요건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1항중 해당되는“호”수를 기입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

계 급직 렬정 원현 원추 천 요 구 인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기 관 명)
분 류 기 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
공무원임용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신 기 관 명)
0202 - 1- 6A
1969. 12. 3 승인 신문용지 50g/㎡ 190㎜×268㎜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

시험회수 및 구분계 급직 렬요구인원추천인원비 고
일련번호시험회수및구분임용예정지급등록번호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 관 명)
분 류 기 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
(문서분류기호)로 요구한 공무원임용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니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 1부
2 임용후보자 등록서 1부
(발 신 기 관 명)
0202 - 1- 7A 190㎜×268㎜
1969. 12. 3 승인 신문용지 50g/㎡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
0202 - 1 - 8A. 1969. 12. 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원임용서

결 재
결 재
결 재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
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
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
일련 번호일련 번호성 명성 명임 용 사 항임 용 사 항임 용 사 항임 용 사 항현 직현 직임 용 일 자임 용 일 자
일련 번호일련 번호성 명성 명직급호봉부서부서직급부서임 용 일 자임 용 일 자
1 2 3 4 5 6 7 8 91 2 3 4 5 6 7 8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0202 - 1 - 21A. 1969. 12. 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원임용조사서

발 령 사 항별 첨 서 류 1. 인사기록카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기본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1통 주민등록료 초본 8. 신원조사회보서 1통 9. 승진순위표 1부별 첨 서 류 1. 인사기록카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기본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1통 주민등록료 초본 8. 신원조사회보서 1통 9. 승진순위표 1부별 첨 서 류 1. 인사기록카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기본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1통 주민등록료 초본 8. 신원조사회보서 1통 9. 승진순위표 1부별 첨 서 류 1. 인사기록카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기본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1통 주민등록료 초본 8. 신원조사회보서 1통 9. 승진순위표 1부별 첨 서 류 1. 인사기록카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기본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1통 주민등록료 초본 8. 신원조사회보서 1통 9. 승진순위표 1부별 첨 서 류 1. 인사기록카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기본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1통 주민등록료 초본 8. 신원조사회보서 1통 9. 승진순위표 1부별 첨 서 류 1. 인사기록카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기본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1통 주민등록료 초본 8. 신원조사회보서 1통 9. 승진순위표 1부
임용에 대한 조사서임용에 대한 조사서임용에 대한 조사서임용에 대한 조사서임용에 대한 조사서임용에 대한 조사서임용에 대한 조사서임용에 대한 조사서
①①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③ 연 령③ 연 령④ 성 별④ 성 별
⑤ 자 격 가. 당해계급의재직기간 년 월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 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기관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⑤ 자 격 가. 당해계급의재직기간 년 월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 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기관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⑤ 자 격 가. 당해계급의재직기간 년 월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 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기관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⑤ 자 격 가. 당해계급의재직기간 년 월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 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기관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⑤ 자 격 가. 당해계급의재직기간 년 월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 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기관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⑤ 자 격 가. 당해계급의재직기간 년 월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 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기관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⑤ 자 격 가. 당해계급의재직기간 년 월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 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기관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⑤ 자 격 가. 당해계급의재직기간 년 월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 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기관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
⑥ 정원 및 현원직 (해당직원)직 (해당직원)직 (해당직원)직 (해당직원)직 (해당직원)직 (해당직원)직 (해당직원)
⑥ 정원 및 현원정 원정 원현 원현 원결 원결 원제 청
⑥ 정원 및 현원명명명명명명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 5. 26>
공 무 원 임 용 조 사 서 

 비 고 : 병적증명서는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에 한함.
 1203 - 02 - 34A(1) 190㎜×268㎜
 1974. 8. 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

① 직 급② 성 명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사 용 임 용 단 축 기 간사 용 임 용 단 축 기 간사 용 임 용 단 축 기 간사 용 임 용 단 축 기 간사 용 임 용 단 축 기 간사 용 임 용 단 축 기 간사 용 임 용 단 축 기 간⑦ 시보로 임용한 기간 ( 부터 까지)
④ 교육훈련기간 ( 부터 까지)④ 교육훈련기간 ( 부터 까지)⑤ 실무수습기간 ( 부터 까지)⑤ 실무수습기간 ( 부터 까지)⑤ 실무수습기간 ( 부터 까지)⑥ 계⑥ 계⑦ 시보로 임용한 기간 (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비고 : 교육훈련기간 및 실무수습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 및 실무수습기간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한다.
1203 - 02 - 54A(1) 190㎜×268㎜
74. 8. 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선 서 문
※ 선서문의 규격
○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본인소지용
260㎜×380㎜ 인쇄용지(특급) 210g/㎡
○ 기타 : 190㎜×268㎜ 인쇄용지(특급) 210g/㎡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원전입.전출등이요구

인 적 사 항소 속직 급재직기간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전 출 ・ 전 입 이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전입・전출 동의요구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전출을 요구하니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끝.
(발 신 기 관 명 )
0202 - 1 - 20A 190㎜×268㎜
1969. 12. 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원 전출·전입 동의

인 적 사 항소 속직 급재직기간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동 의동 의
부 동 의부 동 의
부동의이유부동의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전출・전입 동의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합니다.
첨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끝.
(발 신 기 관 명 )
0202 - 1 - 20A 190㎜×268㎜
1969. 12. 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전보사전의결(승인)신청서

소 속직 위직 급성 명현 보 직 연 월 일전보예정 부서직위현 보 직 근무연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전보사전의결(승인)신청서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보 하고자 하오니 의결(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보사유
(발 신 기 관 명 )
0202 - 1 - 20A 190㎜×268㎜
1969. 12. 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파견근무승인신청

성 명직급(직위)현재직기관파견근무 예정기관파견근무 기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파견근무승인신청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공무원을 ○○○○에 파견근무시키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파견근무 이유
(발 신 기 관 명 )
0202 - 1 - 23 190㎜×268㎜
1969. 12. 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별도정원승인 신청

성 명직 급전재직기관파견근무기관파 견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별도정원승인 신청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정원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이유
(발 신 기 관 명 )
0202- 23A 190㎜×268㎜
1981. 6. 29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정.현원대비표

구분 계 급 직 별 급 기관별 별구분 계 급 직 별 급 기관별 별정 무 직 공 무 원정 무 직 공 무 원정 무 직 공 무 원정 무 직 공 무 원1급 내지 9급공무원1급 내지 9급공무원1급 내지 9급공무원1급 내지 9급공무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별 정 직 공 무 원별 정 직 공 무 원별 정 직 공 무 원별 정 직 공 무 원고 용 직 공 무 원고 용 직 공 무 원고 용 직 공 무 원고 용 직 공 무 원합 계
구분 계 급 직 별 급 기관별 별구분 계 급 직 별 급 기관별 별합 계
구분 계 급 직 별 급 기관별 별구분 계 급 직 별 급 기관별 별합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정․현원대비표
(20 . . .현재)

[별지 제21호서식] 임용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16.5㎝
23㎝
0202 - 1 - 25A 195㎜×275㎜
1969. 12. 3승인 백상지 110g/㎡)

[별지 제22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인 사 발 령 통 지 서
0202 - 1 - 26A 195㎜×268㎜
1969. 12. 3승인 인쇄용지(2급)70g/㎡)

[별지 제23호서식]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1 ) 직 급(2) 성 명(3) 소 속
(4) 주 문
(5)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귀하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귀하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음.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음.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직인
1203 - 02 - 72A(1) 190㎜×268㎜
1974. 8. 7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발령대장

① 발 령 일 자② 소 속 및직위③ 직 급④ 성 명⑤ 발 령 사 항⑥ 발 령 권 자⑦ 발 령 근 거⑧ 기재자 날 일⑨ 확인자 날 인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발 령 대 장
비고 : 1. 전보 발령의 경우에는 전소속 및 직위에서의 근무기관과 전보사전 승인사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2. 파견근무발령의 경우에는 파견 근무 승인사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1203 - 02 - 48C(1) 190㎜×268㎜
1974. 8. 7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인사발령보고

구 분소속및직위직 급성 명발 령 사 항 (포상․훈련사항)일 자비 고 (사유를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자 치 단 체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 내무부장관
참 조 : 행정과장
제 목 : 인사발령보고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5급이상지방공무원인사발령사항
(임 용 권 자)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게제의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 총무처장관
참 조 :
제 목 : 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게재의뢰
관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공무원 인사 발령사항을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령사항
(발 신 기 관 명)
1203 - 02 - 27A 190㎜×268㎜
1969. 12. 3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27호서식] 인사발령통지

(발 신 기 관 명)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인사발령통지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되었기 통지합니다.
0202 - 1 - 28A 190㎜268㎜
1949. 12. 3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28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정사항①성명한 글②주민등록번호
인정사항①성명한 자②주민등록번호
인정사항③주 소③주 소
재직사항④소 속④소 속
재직사항⑤직위․직급⑤직위․직급
재직사항⑥기 간⑥기 간. . 부터 ( 년 월) . . 까지. . 부터 ( 년 월) . . 까지
(임용권자)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1203 - 23A 190㎜268㎜
1981. 6. 29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9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①성명한 글②주민등록번 호
인적사항①성명한 자②주민등록번 호
경력사항③ 주 소③ 주 소②주민등록번 호
경력사항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⑤ 직 급⑥ 직 위⑦ 근 무 부 서⑦ 근 무 부 서
경력사항부 터까 지⑤ 직 급⑥ 직 위⑦ 근 무 부 서⑦ 근 무 부 서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⑧근무연한년 월년 월년 월⑨최종직위 또는 직 급⑨최종직위 또는 직 급
⑩퇴직이유
상벌사항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
상벌사항연월일종류시행청연월일종 류처 분 청
상벌사항
상벌사항
상벌사항
상벌사항
⑬직위해제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
⑬직위해제
⑬직위해제
⑬직위해제
⑭용 도
(임용권자)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1203 - 22A 190㎜268㎜
1981. 6. 29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0호서식] 인사기록요약서

소 속소 속사 진사 진
직 위직 위직 명직 명직 명직 명직 명사 진사 진
성 명성 명한글한글사 진사 진
성 명성 명한자한자사 진사 진
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사 진
주 소주 소사 진사 진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 위
학 력부터부터까지까지
학 력
학 력
경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부서 및 직위담당사무직 급발령청
경 력부터부터까지까지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임자 격 시 용험연 월 일연 월 일시 험 종 류시 행 청
임자 격 시 용험
임자 격 시 용험
임자 격 시 용험
훈 련기 간기 간종 류훈 련 기 관
훈 련부 터까 지
훈 련
훈 련
훈 련
훈 련
훈 련
징 계 및 상 벌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시 행 청
징 계 및 상 벌
징 계 및 상 벌
징 계 및 상 벌
징 계 및 상 벌
징 계 및 상 벌
징 계 및 상 벌
기 록 사 항 확 인이 표의 기록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본 인 : 직명 성명 (인) 소속장 : (인)이 표의 기록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본 인 : 직명 성명 (인) 소속장 : (인)이 표의 기록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본 인 : 직명 성명 (인) 소속장 : (인)이 표의 기록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본 인 : 직명 성명 (인) 소속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인 사 기 록 요 약 서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이하 "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5. 26>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여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연구관 및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③ 개인별인사기록은 임용권자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① 공무원이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사유로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1.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자2.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이 제한된 자3. 영 제34조제4항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규정(이하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11호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 이상 승인이 제한된 자③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가. 정직 : 7년나. 감봉 : 5년다. 견책 : 3년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때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나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 기록외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개인별기록의 이관)

제8조(개인별기록의 이관) 공무원이 전출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인사평정서·근무성적평정표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공무원의 신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전력조회)

제9조(전력조회)① 임용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경력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공무원 특별임용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10일이내에 당해 공무원의 전력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제10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서에 의한다.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서식)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의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 의한다.

제12조(임용관계서식 및 구비서류)

제12조(임용관계서식 및 구비서류)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임용조사서와 별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과의 직위 및 대조연월일을 기입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서문)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를 서명 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출·전입동의요구)

제14조(전출·전입동의요구) 임용권자는 다른 지방지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의하며, 전입·전출 동의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전입동의서에 의한다.

제15조(전보사전의결 및 승인)

제15조(전보사전의결 및 승인) 임용권자는 전보제한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제27조제2항 및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와 동조 동향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승인신청 (도지사 경유)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별도정원 승인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정·현원대비표)

제17조(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현원대비표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과단위의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제18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제18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전보(지방자치단체간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 할 수 있으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별지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 교부로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② 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파견·강임·면직·해임·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획정·승급·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제23호서식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발령대장)

제19조(발령대장)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20조(인사보고)

제20조(인사보고)① 임용권자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영 제2조제1호의 임용과 징계·당연퇴직·사망·추서·6월 이상 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사발령보고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도지사 경유)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한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5급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국가5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4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관보·공보의 게제)

제21조(관보·공보의 게제)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명예퇴직·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공무원인사발령 관보게재의뢰서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발령통지)

제22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의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련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23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①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나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