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16-08-08 시행 2016-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각종시험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의 관련)

구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시․군 · 구, 읍․면․동장 발행
2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3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6․7급, 연구사, 지도사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 반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기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전 자공 업전 자
공업연구금 속공 업금 속
공업연구금 속공 업야 금
공업연구섬 유공 업섬 유
공업연구화 공공 업화 공
공업연구화 학공 업화 공
공업연구물 리공 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식 물 검 역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촌 지 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잠업곤충농업잠 업
농업연구잠업곤충농촌지도잠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원 예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촌생활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생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녹지연구임 업 조경임 업전 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농촌지도임 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 경수 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해양수산수산중식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 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제조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 촌
보건연구의 학의 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 학의 무치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제
보건연구공중보건보 건보 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 경환 경전직류
시설연구토 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 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 축시설건 축
지 도 직지 도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농 업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잠 업농 업잠업
농촌지도잠 업농업연구잠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기계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기계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제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중식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물검사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개정 2005. 5. 27, 2007. 9. 7, 2011. 11. 22>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1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경력등의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기준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 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 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9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개정 2008. 12. 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4조제1항 관련)

 비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 및 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13]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

상당계급 구분상당계급 구분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일 반 직 공 무 원5급6급7급8급9급
일 반 직 공 무 원일 반 직 공 무 원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정경감·경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령 지방소방령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소 방 장 지방소방장소 방 교 지방소방교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군 인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군 무 원군 무 원5급6급7급8급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국 가 정 보 원 직 원5급6급 기능 6급이상7급 기능 7급8급 기능 8급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별 정 직 공 무 원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임기제 공무원시간 선택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 공무원한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0호봉 이하“나”군 24호봉 이상“나”군 23호봉 이하“다”군 25호봉 이상“다”군 24호봉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24조제2항 관련)

[별표14] 겸임예정직급 기준표

임용예정계급임용예정계급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사 립학교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 등 학 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겸임예정직급 기준표 (제26조 관련)

[별지제5호서식] 임용후보자 명부

① 등록번호② 등록년월일③ 성명④ 생년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출신학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필⑩ 희망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⑬임 용⑬임 용⑬임 용비고
① 등록번호② 등록년월일③ 성명④ 생년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출신학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필⑩ 희망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연 월일직명근무부서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

[별지제6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계 급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발 신 기 관 명)직 인
등록번호성명임 용 연 월 일임 용 연 월 일임 용 직 급임 용 직 위비 고
등록번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 05. 13>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 부: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1. 임용자 명단

2.임용불응자 명단

비 고: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제7호서식] 시험요구서

(인)접수번호기 관기 관기 관개 인개 인개 인
접수번호접수번호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명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계급급급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명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계급급급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가.가.가.가.가.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나.나.나.나.나.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대장번호대장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확 인 자 성 명확 인 자 성 명
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계 인계 인계 인(사진) (3.5㎝×4.5㎝)(사진) (3.5㎝×4.5㎝)(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111112222223333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회 수회 수회 수회 수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응시 번호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계계
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인인(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
(절 취 선)
(절 취 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2.8, 2012. 03.30 >
시 험 요 구 서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2.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3.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제8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

성 명성 별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윌 일주 소
시험구분( )직 제 회 5급 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 시험합격일자합격일자합격일자년 월 일유효기간년 월 일
학 력경 력경 력경 력
임용상항임용일자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보직부여
임용상항년 윌 일년 윌 일 월간 년 윌 일년 윌 일 월간 년 윌 일년 윌 일 월간 년 윌 일월월일자 : 년 윌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배치부서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습 계획 기간. . .~ . . . (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지 수습 기간. . .~ . . . (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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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05. 5.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9>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삭제 2010. 05. 13>5.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적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7.>1.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14. 6. 20>2.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4. 6. 20>3.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 6. 20>4. <삭제 2006. 6. 26>5.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신설 2014. 6. 20> <개정 2016.8.8>6.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신설 2014. 6. 20>7.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14. 6. 20> <개정 2016.8.8>8.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2014. 6. 20>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검심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5. 5. 27>

제4조

제4조 <삭제 2005. 5. 27>

제5조

제5조 <삭제 2014. 6. 2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3>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09. 6. 11,2014.6.20>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05. 5. 27.>, <개정 2010. 05. 13>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 6. 20>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0. 05. 13, 개정 2014. 6.20>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2014. 6. 20>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 6. 20>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 6. 2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03. 30>

제7조(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05. 5. 27> <개정 2012. 03. 30>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2005. 5. 27.>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7, 2008. 12. 8 >1. 7급이상 : 20세이상 <신설 2008. 12. 8, 개정 2014.6.20>가. <삭제 2014. 6. 20>나. <삭제 2014. 6. 20>2. 8급이하: 18세이상 <신설 2008. 12. 8, 개정 2014.6.20>

제9조

제9조 <삭제 2011. 11. 22>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3, 2011. 11. 22>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3>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30>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7, 2010. 05. 13>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5. 5. 27, 2011. 11. 22>

제12조(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7,2012. 03. 30 > <개정 2016.8.8>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03. 30, 개정 2014.6.20>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03. 30, 개정 2014.6.20>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8.8>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5. 27.>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자도 포함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 6. 20>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4. 6. 20>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신설 2014. 6. 20>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신설 2005. 5. 27.> ,<후단삭제 2010. 05. 13, 개정 2014.6.20>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 6. 11> , < 개정 2012. 03. 30, 개정 2014. 6. 20><개정 2016.8.8>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2005. 5. 27.> , <개정 2010. 05. 13, 2012. 03. 30, 2014.6.20>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 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 03. 30, 2014.6.20>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가산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개정 2012. 03. 30>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1995. 1. 13> <개정 2009. 6. 11, 2010. 05. 13, 2012. 03. 30,2014.6.20>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후단삭제 2005. 5. 27.> <개정 2012. 03. 30>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지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격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05. 5. 27> <개정 2006. 6. 26, 2009. 6. 11, 2011. 11. 22, 2012.03.30,2014.6.20>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진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11, 2012. 03. 30>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 6. 11, 2012. 03. 30>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후단 신설 2012. 03. 30.> <개정 2012. 03. 30,2014.6.20>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27,2009.6.11,2014.6.20><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이하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이하 |<p style="font-family:굴림체">+-----------------------------------------------------------------++-----------------------------------------------------------------+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삭제2005. 5. 27.> <개정 2009. 6. 11, 2011. 11. 22, 2012. 03.30>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 6. 11, 2012. 03.30>⑦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7, 2006. 6. 26, 2012. 03.30,2014.6.20>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14. 6. 20.>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6. 20.>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② 제7조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2005. 5. 27.> <개정 2012. 03. 30.>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개정 2012. 03. 30>① 영 제17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27> <개정 2009. 6. 11, 2012. 03. 30>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4. 06. 20>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2014.6.20>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0. 05. 13,2014.6.20>② <삭제 2014.6.20>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5. 27> <개정 2009. 6. 11, 2012. 03. 30>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개정 2014.6.20>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 11. 22>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의 면제 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 1. 13, 2010. 05. 13, 2011. 11. 22>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05. 5. 27, 2011. 11. 22>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 6. 11, 2011. 11. 22>⑤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4.6.20>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별표 6〕 및〔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6.20> <개정 2016.8.8>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개정 2014.6.20>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7,2014.6.20>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6.20>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명부의 작성)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 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행정경력이 많은 자3. 병역을 필한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0.>

제21조

제21조 삭제 <1993. 1. 9>

제22조

제22조 삭제 2005. 5. 27.

제22조의2

제22조의 2 삭 제 2005. 5. 27.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시험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시험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5. 5. 27,2014.6.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와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5. 5. 27.>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9. 7,2014.6.20>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 2007. 9. 7,2014.6.20> <개정 2016.8.8>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27, 2014.6.20.>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08. 12. 08, 2010. 05. 13>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10. 05. 13>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0. 05. 13>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제25조의 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08. 12. 8>

제26조(겸임을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6조(겸임을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5. 5. 27, 2014.6.20.>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제26조의 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05. 5. 27.>②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근무성적·읍·면의 근무경력·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제26조의 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① 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5. 13, 2014.6.20> <개정 2016.8.8>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의 전보)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 할 수 있다. <신설 2010. 05. 13>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힐 수 있다. <개정 2005. 5. 27.>

제27조의2

제27조의 2 삭 제 2005. 5. 27.

제27조의3

제27조의 3 삭 제 2005. 5. 27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5. 5. 27.

제29조

제29조 삭제 2005. 5. 27.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신설 2014 6.2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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