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 (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시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5. 3. 29>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시는 군직제 순위에 의한 다른 담당관ㆍ과ㆍ단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5. 3. 29, 1990. 7. 10., 2024. 11. 14.>3. 담당관ㆍ과ㆍ단·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주사중 주무담당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2024. 11. 14.>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순위에 따라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5. 담당직제가 실시되지 않는 담당관ㆍ과ㆍ단·소에서는 담당관ㆍ과ㆍ단·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 직급 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9, 1998. 12. 26. 2024. 11. 14.>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9>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ㆍ단장(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12. 26., 2024. 11. 14.>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9. 7>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82. 2. 19, 개정 2007. 9. 7>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82.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