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2.“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업지원다. 청년의 능력 개발지원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사.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일자리·문화·복지 등 관련된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1. 14.>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열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 청년단체·협의회와 협력 및 교류 등③ 청년정책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청년정책협의체의 청년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자율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⑤ 청년정책협의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등)①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제14조(청년의 고용촉진 등)① 군수는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창업지원 등)
제15조(청년의 창업지원 등)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등)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등)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문화활성화 등)
제17조(청년의 문화활성화 등)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제18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공간을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따른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①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