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4 시행 2025-06-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제5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캠프, 수련활동 및 공직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2.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3. 청소년 역사탐방·문화탐방·국토탐방 활동4.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5.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6.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7.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9.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10.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제4호에 따른 청소년참여회원회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의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11.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청소년의 달)

제6조(청소년의 달) 군수는「청소년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달 기념(공연) 행사2. 청소년 교육·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5. 모범·효행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유공단체 등에 대한 포상

제7조(예산 및 수당 지원)

제7조(예산 및 수당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 시설·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5조제10호에 따른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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