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8 시행 2020-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지 원 신청자기 관 명 (학교명)시 설 장 (대표자)시 설 장 (대표자)
지 원 신청자주 소 (소재지)
급식시설위 치시설면적시설면적㎡㎡㎡
급식시설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
급식시설총학생수총학생수급식대상학생수급식대상학생수계계식재료비식재료비기타경비기타경비
급식시설
식재료비 지원신청내 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지원받고자하는 금액 (천원)
식재료비 지원신청내 역계우수 농산물우수 농산물기타 농산물계우수 농산물우수 농산물기타 농산물기타 농산물지원받고자하는 금액 (천원)
식재료비 지원신청내 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시설)명 : 신청인 주소 : 대 표 자 : (직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지료비 지원신청 내역

시설명 (학교명)시설명 (학교명)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설명 (학교명)시설명 (학교명)총학 생수급 식 학생수계식재 료비기타 경비계우수 농산물기타 농산물계우수 농산물기타 농산물지원 요청 금액
합계합계
유 치 원소계
유 치 원
유 치 원
초등 학교소계
초등 학교
초등 학교
중 학 교소계
중 학 교
중 학 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

※ 첨부 :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부.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계획

학 교 별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총학생수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총학생수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총학생수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총학생수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계획
【유치원】
(단위 : 천원)

【초등학교】
(단위 : 천원)

【중학교】
(단위 : 천원)

【고등학교】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확인서

공 급 받은자주 소
공 급 받은자학교 또는 시 설 명대 표 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대표자 성 명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기간금 액(원)품 목수 량(kg)금 액(원)
계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학교장(시설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학교장(시설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학교장(시설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학교장(시설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학교장(시설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공 급 받은자주 소주 소
공 급 받은자학교(시설)명학교(시설)명대 표 자 (시설장)대 표 자 (시설장)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액공 급 기 간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지급신청 금액(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액공 급 기 간품목품목수량(kg)금액(원)품목수량(kg)금액(원)금액(원)지급신청 금액(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액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학교장(시설장)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학교장(시설장)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학교장(시설장)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학교장(시설장)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학교장(시설장)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학교장(시설장)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학교장(시설장)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학교장(시설장)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학교장(시설장)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학교장(시설장) 귀하「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학교장(시설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 첨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 사본

(별지 제6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정산서

소요된 경비학교급식비학교급식비학교급식비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부담금 (B)계(A+B)
소요된 경비총액식재료비기타경비수령액사용액(A)집행잔액자부담금 (B)계(A+B)
소요된 경비
식재료 소요경비식재료 소요경비식재료비 산출내역식재료비 산출내역식재료비 산출내역
보조금자부담계우수 농산물기타 농산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정산서
1. 사 업 명 :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3. 사업실적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년 월 일
 보조사업자 학교(시설)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 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을 말하며, 조례 제4조 제3호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말한다.2. “식재료공급자” 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의 기준 등)

제3조(지원의 기준 등)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식재료 지원품목, 지원범위, 공급체계 등 식재료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속초양양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신청 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확정)

제7조(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식재료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을 분기별로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공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지원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시 또는 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인하여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업무의 분담)

제11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비 지원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무, 학교급식비 집행(교부)·정산 및 적정 사용여부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② 교육장은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식재료비 지원신청 업무, 집행결과 정산취합 업무 및 학교급식에 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③ 군수 및 교육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해 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의 지급 등)

제12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 요구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9.18.>

제13조(시행규정)

제13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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