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호림부대원을 추모하고 유족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호림부대”라 함은 1949년 2월 게릴라 토벌과 대북 유격전을 위해 창설되어 1950년 8월 18일까지 침투작전, 공비 토벌작전, 정규 전투 등을 수행한 유격 부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자는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이하“유족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족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사업) 유족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적지 및 안보시설 정화 사업2. 호림부대 위령제 지원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