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의 통합관광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건립된 영월관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영월관광센터(Y-Square)(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관광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 유원지에 둔다.<개정 2023.6.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관광센터에 조성된 건축물과 기계·전기설비, 조경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관광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와 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 및 전시·공연 등 관광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전시관”이란 관광센터 지상 2층의 미디어전시관 및 상설전시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관광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2. 각종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3.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4. 관광센터 내외 각종 시설물 관리5.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6.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관광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휴관: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5일 전까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관광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운영시간: 09:00부터 18:00까지2. 그 밖의 시설 운영시간: 09:00부터 21:00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① 관광센터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광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관광센터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교육·전시·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식당,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2. 로컬푸드직매장, 이벤트 홀, 문화상품 판매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관광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관광센터(전부 또는 일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관광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제한)
제13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제4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종교의 선교·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4. 관광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5.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등) 시설을 사용하려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계약위반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관광센터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3.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 반환4.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80퍼센트 반환5. 사용예정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50퍼센트 반환
제17조(사용자의 설비)
제17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에 설비 내용을 기록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게시사항)
제18조(게시사항) 군수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 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등)
제1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