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기조례

조례 공포 1997-10-27 시행 1997-10-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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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군기의모양,도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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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군기의 구분과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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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문장, 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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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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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1997.10.27>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0.27>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 <개정 1997.10.27>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