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자)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자)① 융자대상자는 영월군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를 받은 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남아 있을 때2. 휴·폐업중이거나 또는 최근 1년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8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천만원이내2.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이내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1천만원이내, 단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3천만원이내5.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6.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며,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융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관리)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관리)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