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급수공사 대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소재지
상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
상호명
대표자(인)
기계· 기구 명종류성능수량가액비고
소재지
상호
종업원(명)현장대리인사용인
종업원(명)
변경년월일구분변경내용책임자책임자인
변경년월일구분변경내용직위성명인
주소
성명생년월일
소속
급수공사 자격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10 . 2.>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

 본인은 영월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1999.8.3.>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1999.8.3.>
[별지 제4호 서식]
공사용 기구 명세서
 

[별지 제5호 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간 연기 신청서

 본인은 영월군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간을 년 월 일까지 연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5. 10 . 2.>
현장대리인 신고서

 위 사람을 급수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 (인)
영 월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현장대리인 신고필증
 번 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급수공사 현장대리인의 신고를 필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 월 군 수(인)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1999.8.3.>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1999.8.3.>

별표1

구 분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
영 업 용 자 산·개인 : 10,000,000원 이상 ·법인 : 20,000,000원 이상·개인 : 10,000,000원 이상 ·법인 : 20,000,000원 이상·개인 : 10,000,000원 이상 ·법인 : 20,000,000원 이상·개인 : 10,000,000원 이상 ·법인 : 20,000,000원 이상
삭 제삭 제삭 제삭 제삭 제
전 화·1대이상(신청인명의)·1대이상(신청인명의)·1대이상(신청인명의)·1대이상(신청인명의)
공 기 구품 명규 격단 위수 량
공 기 구파이프랜치8", 12",14" 18", 24"개각2
공 기 구몽키스패너10", 12",15"개각2
공 기 구양 수 기엔진용(2마력)대1
공 기 구양 수 기전 기(1마력)대1
공 기 구굴 착 기엔진용대1
공 기 구파이프머신전기용대1
공 기 구파이프머신수 동(2")대1
공 기 구천공기수 동(2")대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급 수 공 사 대 행 지 정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3, 2000.11.22,2007.5.25,2016.0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08.03, 2016.09.30>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개정 1999.08.03>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사기구명세서 1부 (별지 제4호서식)3. 상수도시공업 면허증 사본 1부 (별표)<전문개정 1999.08.03,2016.09.30>

제4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1999.08.03>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신설 1990.07.09>3. <삭제 1990.07.09>4. <삭제 1990.07.09>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1999.08.03>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07.09>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완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09>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07.09>

제7조(지정서 등 교부)

제7조(지정서 등 교부)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신설2016.09.30>

제8조(보증금 대집행)

제8조(보증금 대집행)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09, 2023.12.1.>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삭제 2020.9.25.>

제9조

제9조 <삭제 2000.11.22>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12.1.>

제11조(종업원)

제11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삭제 2000.11.22>③ <삭제 2016.09.30>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삭제 2000.11.22>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00.11.22>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08.03>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08.03>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08.03>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08.03>

제19조(자격취소)

제19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3. 부정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의무)

제21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4. <삭제 2000.11.22>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에 환서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0.11.22>③ <삭제 2000.11.22>

제22조(대행정지)

제22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2.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개정 2023.12.1.>3.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개정 2023.12.1.>4. <삭제 2000.11.22>

제23조(지정취소)

제23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개정 2023.12.1.>2. 제4조의 지정요건에 미달되었을 때3. 제5조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삭제 2000.11.22><신설2016.09.30>

제24조(계속공사)

제24조(계속공사)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보수책임)

제25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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