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기계의 수리와 정비를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 및 위탁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기계기술교육지원"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기술교육 및 수리를 하였을 때 부품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위탁수리지원"이란 군이 지정한 위탁수리점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때 부품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위탁수리점"이란 위탁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리요원, 점포, 수리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농기계 수리업소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다.②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소속요원은 본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농기계정비기능사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편성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2.10.18>③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 기술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군이 농기계 기술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농기계 기술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위탁수리지원에 따른 지정 수리점 관리 운영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기계 수리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현장 농업인기술교육 및 안전운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품대금지원 및 위탁지정)
제5조(부품대금지원 및 위탁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읍면별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수리교육을 하여야 한다.1. 동력경운기2. 동력분무기3. 보행관리기② 군수는 순회수리교육을 할 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있다. 다만, 농가별로 기종당 1대에 한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기계에 대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별로 연간 기종별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2.10.18, 2023.5.4.>1. 승용이앙기2. 콤바인3. 트랙터 <신설 2012.10.18>④ 농업인은 해당 농기계를 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초과금액 세입조치)
제6조(초과금액 세입조치) 농기계 기술교육지원을 할 때에 발생하는 초과금액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