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01 시행 2016-04-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설 립 일 자
신 청 인취 급 품 목
수수료
없음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월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월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월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월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월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월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월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농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구 비 서 류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 계획서 1부. 3. 법인·단체(개인)현황 1부. 4.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 계획서 1부. 3. 법인·단체(개인)현황 1부. 4.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 계획서 1부. 3. 법인·단체(개인)현황 1부. 4.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 계획서 1부. 3. 법인·단체(개인)현황 1부. 4.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 계획서 1부. 3. 법인·단체(개인)현황 1부. 4.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운영 계획서 1부. 3. 법인·단체(개인)현황 1부. 4.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직 업취임일자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년 월 일연 혁
직인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 허가 지정서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 허가 지정서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수익 허가 지정서
법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사용수익허가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사용수익허가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사용수익허가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사용수익허가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접수번호-접수확인접수확인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1. 신 청 자1. 신 청 자접수확인접수확인
업 체 명전화번호 / FAX전화번호 / FAX전화번호 / FAX
대표자 성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
사용자성명/인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사용시설(장비 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 )시간( )일간 ( )시간
가 공 농 산 물가공유형가공유형가공용량(kg)가공용량(kg)가공용량(kg)목적(개발용,판매용)목적(개발용,판매용)
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영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영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영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영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영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영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영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영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일련 번호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시설 (장비)사용자사용자사용료 (원)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시 간사용시설 (장비)주소성명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법인·단체(개인) 현황
□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현황

□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개인(법인․단체)의 특징
 ※ 첨부자료 : 설립 인가증 사본, 개인(사업자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설(장비)이용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허가 신청 및 선정)

제2조(사업허가 신청 및 선정)① 가공센터 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허가 신청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허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신청 및 이용)

제3조(이용신청 및 이용)①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 후 이용하여야 한다.2. 이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전 위생 및 안전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가공시설 및 장비만 이용해야 한다.3. 이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위생관리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② 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이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결정 및 납부)

제4조(이용료 결정 및 납부)① 이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가공상품 생산 후 군에서 결정한 이용료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군으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관리)

제5조(지도 및 관리)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① 가공센터 이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②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 사용 가능토록 유지 관리③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