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8.>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은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은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⑤ 군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⑥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②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5.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6. 배합사료 및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9.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 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10.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에 관련된 지원 사업11. 토종가축 및 그 밖에 가축 등의 보전·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12. 축산농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에 관한 지원13.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14.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보수 사업 등의 지원15. 말산업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승마활성화 지원16.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 지원17.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18.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양식 기술지원 및 어업허가자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경비의 일부지원19. 농촌일자리에 참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 <신설 2018.10.05.>20.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9.7.5.>21. 가족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9.7.5.>22.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20호에서 이동 2019.7.5.>③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3. 농산물의 국내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4. 농산물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지원사업5. 언론매체·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6. 농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7.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업인 육성8.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9. 농촌지역 생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10.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11.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12.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13.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1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15.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16.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17.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18.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19.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2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21.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22.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일부비용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3.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3. 다문화 가족 친정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4.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마을지원 사업6.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7.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사업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9.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10. 농업인, 농촌지도자 등의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11.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 폐업지원 사업12. 농촌 미혼자 결혼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13.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1.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2.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사무장 지원사업3.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4.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5.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사업6.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사업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과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지원하는 사업1.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 지원 사업2.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3.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4.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지원 사업5.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6. 신기술보급(식량작물, 원예·특작, 연구개발, 과학영농 등) 시범·연구사업7.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8.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9. 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을 위한 지원 사업1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1. 지역적응 및 특화 가능한 작물(열대작물, 고산작물 등)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2.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13.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및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14. 농업인 사기진작 및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15. 그 밖에 농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① 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거쳐 읍·면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② 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 및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영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6. 5. 8.>

제8조(지원금 교부)

제8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제10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①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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