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영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제7조의 식물방제관을 포함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과장 및 담당으로 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별 6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로 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