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4-08-30 시행 2024-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련 번호사 무 명근거법령
1-5삭제(2003.5.10)
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신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7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폐기물관리법」 제62조
8「농지법」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의 수리「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0호)
9「농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0호)
10「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 지정 나.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 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라. 이륜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77조
11「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주소변경등록 및 주소변경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7조
일련 번호사 무 명근거법령
12(삭제)(삭제)
13「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징수
14「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15「영월군 수도급수조례」제27조 및 제32조에 따라 수도관련 민원접수 진달
16「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신고 (이륜자동차에 한함)「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
17「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당해 읍면의 면허분에 한함)「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재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임기관으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17, 2007.5.25, 2008.4.0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법령 또는「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 받은 군수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4.04, 2023.5.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2008.4.04>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008.4.04> <개정 2018.11.2., 2024. 8. 30.>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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