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영월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불”이라 함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산불방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보조금 및 보상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보조금 및 보상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산불방지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산불 없는 녹색마을4.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