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06 시행 2026-0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시설별체류 시설사용 기준사 용 료 (1인당/1일)사 용 료 (1인당/1일)비 고
시설별체류 시설사용 기준일 반(원)열차이용승객(원)비 고
간이역 체험시설 (숙박동)1인용 침대1인12,0009,000○ 모든 객실의 인원기준 (6세 이상)
간이역 체험시설 (숙박동)2인용 침대1인18,00012,000○ 모든 객실의 인원기준 (6세 이상)
간이역 체험시설 (숙박동)2인용 침대2인9,0006,000○ 모든 객실의 인원기준 (6세 이상)
간이역 체험시설 (숙박동)온돌방10,0007,000○ 모든 객실의 인원기준 (6세 이상)
구분내용반환 기준반환 기준비 고
체험시설 (숙박시설)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반환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참조
체험시설 (숙박시설)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참조
체험시설 (숙박시설)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참조
체험시설 (숙박시설)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참조
체험시설 (숙박시설)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석항 간이역 시설사용료(제11조 관련) 
 

 * 입장은 당일 18:00시까지이며, 퇴장은 익일 11:00시까지임
 * 영월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간이역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15조 관련)

*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간이역 관리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별표 3〕
간이역 사용자 수칙(제17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20 - 000001 석항 간이역 시설사용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일시 : ~ •사 용 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석항 간이역 관리자№20 - 000001 석항 간이역 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일시 : ~ •사 용 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석항 간이역 관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석항간이역 시설사용권(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0, 2023.3.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이하 "간이역"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월군 산솔면 석항역길 15 일원으로 체험시설(숙박), 석항역, 공원 등 시설물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1.10.2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간이역 내에 있는 체험(숙박)시설, 석항역, 공원,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간이역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간이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 경비부담)

제5조(관리·운영 경비부담)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수입금에서 사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규모 수선비 및 일반 운영비 등을 영월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수탁자는 석항 간이역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2. 수탁자는 주의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

제8조 <삭제 2016.10.21>

제9조(사업계획 보고 및 정산)

제9조(사업계획 보고 및 정산) 수탁자는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년도 운영·관리실적(수입 및 지출 포함)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예약)

제10조(예약)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이전에(예정일 포함) 예약하고 시설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제11조(시설사용료)① 간이역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2조(시설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13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제14조(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① 시설사용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사용 및 사용허가 제한)

제16조(시설사용 및 사용허가 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홍보매체를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 사용 및 입장, 시설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간이역 체험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10.21>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①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간이역 시설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5.1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