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전문개정 <2019.10.1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영월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제목 개정 <2019.10.11.> [전문개정 <2019.10.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 영월군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1. <삭제 2019.10.11.>2. <삭제 2019.10.11.>3. <삭제 2019.10.11.>4. <삭제 2019.10.11.>5. <삭제 2019.10.11.>6. <삭제 2019.10.11.>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9.10.11.>]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단장, 부단장 및 단원(이하 이 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0.11.>]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11.>]
제6조(단장의 직무 등)
제6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10.11.>]
제7조(자문단회의)
제7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단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0.11.>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서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0.11.>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1.>] ],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하거나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하거나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11.>]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1.>]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0.11.>]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1.>],[종전 제6조제3항에서 이동 <2019.10.11.>]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현장조사 및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10.11.>]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서기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한 단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10.11.>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자문단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자문단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총괄 관리3. 그 밖에 단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본조 신설 <2019.10.11.>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자문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개정 2021.5.2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9.10.11.>]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0.1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9.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