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물명기 준금 액비 고
대 강 당1회/2시간50,000※ 냉․난방비 별도 ․대강당 : 1회 2시간 기준 30,000원 ․강의실 : 1회 2시간 기준 20,000원 ※ 가산금 적용 매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 가산
강 의 실1회/2시간20,000※ 냉․난방비 별도 ․대강당 : 1회 2시간 기준 30,000원 ․강의실 : 1회 2시간 기준 20,000원 ※ 가산금 적용 매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 가산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교육수강1인/1월/1과목10,000과정․기별 일괄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교육수강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업능력개발교육”이란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영월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취업ㆍ창업 교육과정을 말한다.2. “사회문화교육”이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소양교육, 전문교육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문화교육과정을 말한다.3.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4. “여성회관의 시설”이란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5. “사용료”란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를 말하고, “수강료”란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에 따른 수강료를 말한다. <개정 2024. 7. 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운영2. 새일센터 운영3. 여성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제4조(교육계획 수립)

제4조(교육계획 수립)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연도 교육 개시 전에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전문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의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3. 교육생의 모집, 선발방법 및 교육이수내용의 평가방법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생 선발요건)

제5조(교육생 선발요건) 군수는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여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1. 교육과정별로 수강할 수 있는 경력 등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생 우선선발)

제6조(교육생 우선선발) 군수는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우선선발 대상자는 과목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5.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6. 북한이탈주민7. 그 밖에 군수가 우선선발 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교육강사 등)

제7조(교육강사 등)① 군수는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교육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된 교육강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등의 위촉해제)

제8조(교육강사 등의 위촉해제)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교육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7. 1.>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여성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자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1. 여성회관의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물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할 때: 전액반환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반환3.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4.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반환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여성단체 또는 공익법인3. 가족친화인증기관(기업) (영월군소재)4. 삭제 <2024. 7. 1.>5. 삭제 <2024. 7. 1.>6. 삭제 <2024. 7. 1.>7. 삭제 <2024. 7. 1.>8. 삭제 <2024. 7. 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5.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③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시설을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4조(사용의 정지)

제14조(사용의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허가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시설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군수는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성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여성회관의 기본시책2. 여성회관의 교육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7조(구성 및 임기)

제1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7. 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여성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 7. 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 삭제 2024. 7. 1.>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사무의 일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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