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30 시행 2024-08-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성 명(한자)생년월일 (성별)(남, 여)
현 주 소연락처
현거주형태무상, 월세, 전세, 철거대상무상, 월세, 전세, 철거대상무상, 월세, 전세, 철거대상
3. 입주구분 : 4. 첨부서류 : 무주택 증명 1통 위와 같이 입주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3. 입주구분 : 4. 첨부서류 : 무주택 증명 1통 위와 같이 입주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3. 입주구분 : 4. 첨부서류 : 무주택 증명 1통 위와 같이 입주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3. 입주구분 : 4. 첨부서류 : 무주택 증명 1통 위와 같이 입주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
성 명한 글생년월일
성 명한 자성 별남 , 여
계 약 체 결 일계 약 체 결 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계 약 장 소계 약 장 소
귀하께서는 영월군 임대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귀하께서는 영월군 임대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귀하께서는 영월군 임대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귀하께서는 영월군 임대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귀하께서는 영월군 임대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
*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건 물 명동호면 적(㎡)비 고
구 분임대보증금임대료
금 액
임대차 계약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입 주 자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
입 주 자 인 적 사 항입주동호수동 호동 호동 호
임 대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연 장 희 망 기 간20 . . . ~ 20 . . . ( 월)20 . . . ~ 20 . . . ( 월)20 . . . ~ 20 . . . ( 월)20 . . . ~ 20 . . . ( 월)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 주 자 인 적 사 항입주동호동 호생년월일 (성별)(남, 여)
입 주 자 인 적 사 항성 명입주 연월일년 월 일
퇴 거 지퇴 거 지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 이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 주 자 인 적 사 항입주동호동 호
입 주 자 인 적 사 항성 명
입 주 자 인 적 사 항입주 연월일년 월 일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
* 이 통지서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임 대 차 계 약 서
(주택의 표시)
 □ 소재지 : 
 □ 건물의 표시 

 위의 표시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영월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① "임대인"은 위 표시 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② "임차인"은 이 계약 체결 전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2조(입주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료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임차인"은 매월 지정된 기간 내에 당월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료 등 변경)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에는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요금) "임차인"은 공공전기료와 수도료, 오물 및 폐기물 수거수수료, 분뇨수거수수료 등 청소·위생 및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비, 수선, 그 밖에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6조(입주자 준수사항)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다.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임대주택을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
 4. 임대주택에서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
 5. 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정당한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6. 그 밖에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퇴거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해지 후 퇴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하려는 때에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회복 등) ① "임차인"은 퇴거 시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위의 계약 기간 동안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 외에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임차한 주택에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었을 때 명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불이행으로 "임대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 시기와 분양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제12조(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특약) 임대보증금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성 명 : 영 월 군 수 (직인)
 "임차인"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읍․면 로․길 번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① 영월군 소재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그 밖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 공고하려는 때에는 1주일 이상 읍·면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3. 그 밖에 임대주택 임차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입주신청서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영월군 거주기간2. 무주택기간3.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대차계약)

제4조(임대차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임대차계약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따른 차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임대료 징수)

제5조(임대료 징수)① 입주자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하되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③ 임대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100분의 3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계약연장)

제6조(계약연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려는 입주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입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반환)

제8조(임대보증금 반환) 군수는 입주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입주자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 관리비 등의 체납금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변상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