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자매결연 등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08 시행 2022-09-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과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실과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향우회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지역발전과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2. “향우회”, “사회단체”라 함은 영월군 (이하 “군”이라 한다) 실·과·소, 읍·면사무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군 내·외 단체를 말한다.3. “교류사업” 이라 함은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및향우회, 사회단체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행정협력에 의한 교류사업은 기획업무 담당과장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향우회, 사회단체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행정업무 담당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①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상호우호 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행사2.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연수활동3. 소속 사회단체 및 군민 간 다양한 교류활동4.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자매결연 향우회, 사회단체 간 상호우호 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박물관 투어와 주요행사 참석2. 상호협력 발전을 위한 주요행사 초청3. 정기적 군정홍보지 발송4.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상호교류 및 체육행사를 위한 자치단체별 행사운영 경비2. 군 홍보를 위한 관내 박물관 투어 운영경비3. 합동세미나와 연수를 위한 운영경비4. 소속 사회단체, 군민 간 각종교류 활동 운영경비② 군수는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자매결연 향우회, 사회단체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교류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박물관 투어 운영경비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3. 송년행사 등 각종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매년 말 이 조례에 근거하여자매 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와 향우회, 사회단체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향우회,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력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을 위해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③ 행정협력을 체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군민이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 및 사회단체 회원에 대하여 부상을 포함한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