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자치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 야권 장 사 업주요 활동 내용
지방자치 활성화지역 갈등해소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체의식 제고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여론형성 및 대책 추진
지방자치 활성화지역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군민운동 전개영월사랑운동 추진 및 분위기 확산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 추진
지방자치 활성화지방행정 자문 및 주요시책 협조지방행정 자문 군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사회질서 확립 및 안보의식 고취공공질서 및 윤리의식 확립법질서 지키기 홍보활동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회질서 확립 및 안보의식 고취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 단체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회질서 확립 및 안보의식 고취애국심 고취를 위한 태극기 보급 확산태극기 보급 및 달기운동 추진
사회질서 확립 및 안보의식 고취군민 통일안보의식 제고전적지 등 안보현장 탐방 통일안보의식 함양 강연활동 전개
기 타기타 지역사회 발전시책 추진긴급한 지역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장사업 내역(제3조 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권장사업”이란 군이 자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말한다.2.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그 목적이나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권장사업은 <별표>과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