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_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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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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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영월군 소속 공무원으로 대학원 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한다. <개정2007.5.25>

제3조(장학생의 신청)

제3조(장학생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생선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제4조(장학생 선발)① 장학생은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② 장학생 신청자수가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2. 하위직급자3. 연령이 낮은 자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제5조(장학금의 신청)

제5조(장학금의 신청)①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한다.②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 학교의 정규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석사과정은 2년6월, 박사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거나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정학, 휴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재학중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년한이 경과되기전에 퇴직하고자 할 때

제8조(장학생의 의무)

제8조(장학생의 의무)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의 학칙을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당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아 수학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영월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