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월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체가.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나. 수출업체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로 육성 가치가 있는 업체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바. 제조업 및 지식·정보 관련사업 서비스업체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건설업 중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업체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관광사업체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체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개설사실을 영월군수에게 통보한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체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 업체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등록을 마친 박물관 및 미술관11.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이전한 제조업체12.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로써 영월군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시설 및 창업과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추천한도액)
제4조(추천한도액)①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업체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지식정보관련업체를 포함함)은 5억 원 이하, 기타업체는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04> <개정 2022.12.30, 2023. 3. 10.>②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 범위에서 7억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利差)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하며, 세부내용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개정 2022.12.30.>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등 지역제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4> <개정 2022.12.30.>
제7조(신용보증수수료)
제7조(신용보증수수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액에 신용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보증액 : 2억 원 이내2. 신용보증료율 : 1퍼센트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융자추천시기)
제8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융자추천신청)
제9조(융자추천신청)① 육성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3.>
제10조(융자추천심의)
제10조(융자추천심의)①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제11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①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제12조(융자계획공고)
제12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