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융자추천대상)
제3조(융자추천대상)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업원 30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에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제조업2. 지식ㆍ정보통신 관련업3. 건설업4. 관광업, 박물관업5. 도매 및 소매업6.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7. 일반음식점업8. 자동차정비업9. 운송업10.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추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체.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방법 및 관리와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 중인 업체3.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利差補塡)의 이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용보증수수료)
제7조(신용보증수수료)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구매촉진 등)
제8조(구매촉진 등)① 군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가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다.② 군수는 군 산하 공공기관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영월군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