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의 변경)

제4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의 변경)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비용

상위법 근거

  •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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