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관람료

구 분이용자별관 람 료관 람 료
구 분이용자별개 인단 체
장 릉어 른2,0001,500
장 릉청소년/군인1,5001,000
장 릉어린이1,000800
장 릉경 로무료무료
청령포어 른3,0002,500
청령포청소년/군인2,5002,000
청령포어린이2,0001,500
청령포경 로1,000800
고씨굴어 른4,0003,000
고씨굴청소년/군인3,0002,500
고씨굴어린이2,0001,500
고씨굴경 로1,000800
비고 1. 위 표에서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학생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람료 징수 시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5. 위 표에서 “경로”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위 표에서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비고 1. 위 표에서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학생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람료 징수 시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5. 위 표에서 “경로”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위 표에서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비고 1. 위 표에서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학생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람료 징수 시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5. 위 표에서 “경로”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위 표에서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비고 1. 위 표에서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학생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람료 징수 시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5. 위 표에서 “경로”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위 표에서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별표 1】 <개정 2024. 12. 31.>
관 람 료(제3조 관련)
(단위: 원)

[별표1] 주차료

구 분소형대형
영월 한반도 지형 주차장2,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별표 2】
주 차 료 (제7조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관광지 관람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

제2조 삭제 <2024. 12. 31.>

제3조(관람료)

제3조(관람료)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31.>

제4조(관람료 징수)

제4조(관람료 징수) 관람료는 국가유산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5. 10.>

제5조(관람료의 면제)

제5조(관람료의 면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확인 가능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12. 31.>1. 영월군민 <신설 2025. 2. 7.>2.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영유아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교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람하고자 하는 국ㆍ공ㆍ사립학교 재직교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4. 12. 3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1.>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3. 31., 2024. 12. 31.>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26.>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26.>15.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4. 12. 31.>16.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17.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2. 31.>18.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3. 3. 31., 2024. 12. 31.>19. 관내 주둔 군부대 소속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 <신설 2024. 12. 31.>20.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8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6조(관람료 감경)

제6조(관람료 감경)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에 따른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1. 영월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주민 <개정 2024. 12. 31.>3.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신설 2024. 12. 31.>4.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개정 2025. 9. 12.>②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청소년 관람료를 적용한다.③ 지역관광패키지 또는 마케팅 상품 개발 시 감경된 관람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경은 확인 가능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하며, 감경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 9. 12.>

제7조(주차료 및 주차제한)

제7조(주차료 및 주차제한) 주차료는 별표 2와 같다. 단, 주차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주차구역 내 상행위나 장기무단주차의 경우 강제 견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8조(주차료의 면제)

제8조(주차료의 면제) 영월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확인 가능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2025. 2. 7.]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국가유산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2. 집회를 하는 경우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개)

제10조(공개) 군수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9조의2에 따른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국가유산을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제10조의2(비공개)

제10조의2(비공개)①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비공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ㆍ추석 당일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개하고, 공개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비공개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0조의3(공개시간)

제10조의3(공개시간) 공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일일 공개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1조(관람료의 반환)

제11조(관람료의 반환) 관람료를 납입하고 입장한 경우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하지 아니한 사람 가운데 환불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6. 12. 30., 2024. 12. 31.>

제12조(수입의 처리)

제12조(수입의 처리) 관람료의 수입은 국가유산의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및 시설확충, 그 밖에 필요한 부대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2024. 12. 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 ·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