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30 시행 2024-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2

건 물 명동호면 적(㎡)비 고
태화주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별표 2]
영월군 태화주택 임대차계약서 
(주택의 표시)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24-22(덕포리 801-1번지)

 위의 표시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영월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월 임대료) "임대인"은 제2조 이하의 각항에 의하여 표시한 "임대인"소유의 주택을 월 원으로 임대한다.
제2조(임대기간) 임대차기간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 1월전까지 "임차인"이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 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경신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임대금액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① "임차인" 은 본계약 체결 전 원을 입주보증금으로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주부담금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한다.)
 ② 제1항의 입주보증금은 계약 해지 후 "임차인" 이 임대차 물건을 명도한 때에 "임대인"은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 및 공과금등의 체납금이 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승인 없이도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변제 충당 한다.
제4조(입주기간)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계산) ① "임차인"은 매년 3월말까지 당년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 및 퇴거시의 임대료는 일할계산 하여 납부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임대료 등의 변경) "임대인"은 물가 그 밖에 경제적 여건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공공요금) "임차인"은 임대료 이외에 주택의 공공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공동 부담 한다.
제8조(수선부담) "임차인"(그의 가족 및 동거인과 방문자중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건물 또는 임대차 물건의 파손, 고장 그 외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조건)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인"은 독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거 이외의 목적 사용 
 2. 전부 또는 일부 무단 전대 혹은 입주권리의 양도 
 3. 임대료의 2개월 이상 체납 
 4. 구조물의 무단변조, 증설 또는 원형변경 
 5. "임차인"의 동거가족 또는 동거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그 외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할 때 
 6. "임차인"이 무단 퇴거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즉시 퇴거 하고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해약) ① "임대인", "임차인"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9조에 따라 계약해제 후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제일 익일부터 가산하여 퇴거 일까지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임차인"이 퇴거할 시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시설 및 비품) 원상회복 하여야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는 입주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다.
제12조(연고권 등) "임차인"은 위 표시계약 기간 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입주준수사항) "임차인"은 임대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다.
 2.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5. 그 밖에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임대인"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날인 하고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 월 군 수 (직인)
 "임차인"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읍·면 로·길 
 성 명 : (인)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연락처연락처
현거주형태무상, 월세, 전세, 철거대상무상, 월세, 전세, 철거대상무상, 월세, 전세, 철거대상무상, 월세, 전세, 철거대상무상, 월세, 전세, 철거대상
성 명한글생년월일
성 명한자생년월일
계약체결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장소영월군청 세무회계과(재산관리담당)영월군청 세무회계과(재산관리담당)영월군청 세무회계과(재산관리담당)영월군청 세무회계과(재산관리담당)
동・호수동 호동 호동 호동 호
입 주 자성명생년월일
입주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퇴 거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27>
발급번호 :
입 주 신 청 서
 본인은 영월군 임대 태화주택에 입주하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주택명 : 태화주택(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24-22(덕포리 801-1번지))
2. 신청인 인적사항 

3. 입주구분 : 1층( ㎡), 2층 ( ㎡), 3층( ㎡), 4층( ㎡)
4. 첨부서류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 주 자 선 정 통 지 서

 귀하께서는 영월군 임대 태화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 통보 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주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 하겠습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1.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태화주택 계 약 해 지 신 청 서

 위와 같이 영월군 임대 태화주택의 입주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① 영월군 태화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미과세용) 1부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 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2. 입주 보증금3. 그 밖에 주택 임대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자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하여 선정 한다.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이재민 주거대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별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입주계약)

제4조(입주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 보증금을 납부예탁하고 영월군 태화주택 임대차계약을 별표2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의한 차 순위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임대료 징수)

제5조(임대료 징수)① 임대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에 준하여 채권보전 등을 이행 한다.③ 임대료는 1년으로 계산하되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계산하며 2회 분납 시 이자를 부담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해제 및 퇴거)

제6조(입주해제 및 퇴거)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조례 제12조 제2항 위반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해제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입주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2.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할 때3.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응하거나 주택 입주자로서 부적합할 때② 퇴거일은 입주해제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조(주택의 관리)

제7조(주택의 관리)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담 공무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전담하는 부서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주택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