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연차별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년도2026202720282029203020312032부터
비율12%14%16%17%18%19%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신설 2025. 10. 2.>
연차별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제4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하거나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에 해당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12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3.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4. 재활용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② 주민지원기금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3. 기금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전년도 징수한 수수료의 20%로 한다. <개정 2025.10.2.>④ 제2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의2(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 비율은 2026년부터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며 그 비율은 별표1과 같다.[본조신설 2025. 10. 2.]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②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 <개정 2024. 9. 13.>2. 기금출납원: 해당 시설의 경리업무담당자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개정 2024. 9. 13.>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실시와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하는 사 항을 지원 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군의회 의원 2인 이내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5인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②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⑥ 기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의 감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에게 감시하게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환경기초시설 일용 인부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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