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로 설치한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이하 “생태문화시설”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593-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2.>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생태문화시설은 생태문화관, 전망대, 탐방로,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② 생태문화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이용객의 환경보전의식 제고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문화시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생태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영월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제5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① 생태문화시설을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람객”이라 한다)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생태문화시설 내의 가상체험시설, 오락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람료 외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생태문화시설의 관람료ㆍ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관람료의 감면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④ 군수는 생태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금지 및 퇴관)
제6조(관람의 금지 및 퇴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만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4. 그 밖에 전시품 및 서식생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 및 식물ㆍ시설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또는 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객(시설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① 군수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설의 관리)
제8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생태문화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생태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생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편의시설)
제9조(편의시설)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문화시설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상품 및 교육프로그램)
제10조(홍보상품 및 교육프로그램)① 군수는 생태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의 개발 등 종합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태문화시설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생태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태문화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생태문화시설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생태문화시설 후원에 관한 사항4. 생태문화시설 또는 각종 문화관광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생태문화시설 전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태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생태문화시설 업무 담당 과장2. 문화관광 업무 담당 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생태체험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생태관광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임직원다.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라. 그 밖에 생태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생태문화시설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