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필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적용한다. 다만,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마다 1인가구의 생활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사업2. 문화·여가 지원사업3.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4. 위기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5. 건강관리 지원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1인가구 정책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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