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이하 “지질테마공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지질테마공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51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지질테마공원은 지질전시관, 지질영상관, 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② 지질테마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관 및 전시관을 통한 카르스트 지질 교육 및 체험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놀이 체험의 장 제공3. 카르스트 지질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테마공원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질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지질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설사 운영)
제6조(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테마공원의 해설, 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테마공원 해설사를 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테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지질테마공원의 각종 야외시설물 및 공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 다만 지질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및 상영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 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를 필요로 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