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용시설공 연 장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사용목적 (행사명)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 부족시 별지 이용)
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 원 주 시 장 귀하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사 용 일 자
사 용 시 설
부 대 시 설
기 타
사용허가내용기본시설 : 부대시설 :
(공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일간 )
공연․행사 회수회
대관료(원)금 (₩ 원) 기본시설 : (₩ 원) 부대설비사용료 : (₩ 원)
기 타
성명(단체명)대표자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주소 및 단체 소재지연 락 처 (전화번호)연 락 처 (전화번호)연 락 처 (전화번호)
행사의 명칭 (공연, 행사)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출연및참석 예정인원수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
감면신청사유
성명(단체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단체 소재지연 락 처 (전화번호)
행사의 명칭 (공연․행사)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기본시설 : (₩ 원) 부대시설 : (₩ 원)기본시설 : (₩ 원) 부대시설 : (₩ 원)기본시설 : (₩ 원) 부대시설 : (₩ 원)기본시설 : (₩ 원) 부대시설 : (₩ 원)기본시설 : (₩ 원) 부대시설 : (₩ 원)
반환신청사유
성명(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 및 단체 소재지연 락 처 (전화번호)
행사의 명칭 (공연, 행사)
설비의 설치 및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설 비 장 소
설비시설 및 기구의 설치내용(간단히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주백운아트홀 사용허가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용취소․변경신청서(제2조제2항 관련)
1. 신청인 주소 :
 성명 (단체) :
2. . . .자로 사용허가 받은 귀(공연장, 부대시설) 사용시설에 대하여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취소․변경 신청합니다.

 가. 취소․변경사유
 나.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단체 또는 대표자명 : (인)
 (전화번호 : )
 원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서(제2조제3항 관련)
허가번호 : 제 호
 귀하
 귀하(귀 단체)의 원주백운아트홀( ) 사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조건 : 1.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원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20.>
사용료 감면신청서(제4조 관련)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단체명)
 성 명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원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단체명)
 성 명 (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원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20.>
설비승인 신청서(제6조 관련)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단체명)
 성 명 (인)

원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①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따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백운아트홀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ㆍ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④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선교(宣敎)ㆍ포교(布敎)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2.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3. 업무수행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며,조례 제7조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의하여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설비 승인신청)

제6조(설비 승인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