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결 재계계계원장
복지원일일결산일지복지원일일결산일지복지원일일결산일지복지원일일결산일지복지원일일결산일지복지원일일결산일지복지원일일결산일지결 재
결 재
물 품 관 리구분전일잔고전일잔고금일수입금일지급잔 고잔 고잔 고잔 고비 고비 고
물 품 관 리쌀
물 품 관 리보리쌀
물 품 관 리
수 용 인 원 현 황총 원총 원입 원입 원출 원출 원출 원출 원비 고비 고비 고
수 용 인 원 현 황
진 료 현 황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
주현 요 . 업 . 무 . 처 . 리황
일련 번호일련 번호
피 보 호 자성명성명주민등록사항등록 번호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사진
피 보 호 자성명성명주민등록사항생년 월일주소주소사진
피 보 호 자성별성별남․여남․여주민등록사항생년 월일주소주소사진
피 보 호 자성별성별남․여남․여주민등록사항세대주 성명세대주와 의관계세대주와 의관계사진
기 본 사 항입소 전의 거 소입소 전의 거 소입소 전의 거 소
기 본 사 항연 고 자 관 계연 고 자 관 계연 고 자 관 계연고자 유 무연고자 유 무성 명
기 본 사 항연 고 자 관 계연 고 자 관 계연 고 자 관 계연고자 주 소연고자 주 소
기 본 사 항신체조건신체조건신체조건신체조건신체조건
보 호 조 치건강진단 및 방역실시건강진단 및 방역실시건강진단 및 방역실시1회1회2회2회
보 호 조 치건강진단 및 방역실시건강진단 및 방역실시건강진단 및 방역실시3회3회4회4회
입 퇴 소 상 황입소년월일입소년월일입소년월일1차1차입소자보호내역입소자보호내역
입 퇴 소 상 황입소년월일입소년월일입소년월일1차1차
입 퇴 소 상 황입소년월일입소년월일입소년월일2차2차
입 퇴 소 상 황입소년월일입소년월일입소년월일3차3차
입 퇴 소 상 황퇴소년월일퇴소년월일퇴소년월일1차1차
입 퇴 소 상 황퇴소년월일퇴소년월일퇴소년월일2차2차
입 퇴 소 상 황퇴소년월일퇴소년월일퇴소년월일3차3차
입 퇴 소 상 황입소기간입소기간입소기간1차1차
입 퇴 소 상 황입소기간입소기간입소기간2차2차
입 퇴 소 상 황입소기간입소기간입소기간3차3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2.2.>
입소자 카드(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0.1., 2018.2.2.>

제2조(종사자의 임용 등)

제2조(종사자의 임용 등)① 원주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용, 면직, 복무에 관하여는 수탁법인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2.>②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2.2.>

제3조

제3조 삭 제 <2018.2.2.>

제4조

제4조 삭 제 <2018.2.2.>

제5조(입소자관리)

제5조(입소자관리)① 원장은 입소자의 이동 사항과 신상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소자관리를 위하여 복지원 일일결산일지(별지 제1호서식) 및 입소자 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 활용한다.

제6조(보호의 기준)

제6조(보호의 기준) 입소자의 보호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3조를 따른다. <개정 2018.2.2.>

제7조(생활지도)

제7조(생활지도)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능력제고 및 건강관리와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생활지도를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사업의 유치)

제8조(수익사업의 유치)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취업으로 얻은 이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배당금은 1인 1통장제로 저축을 장려한다.

제9조(시설물 등의 관리)

제9조(시설물 등의 관리)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복지원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②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수탁자의 부담으로 준공 후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 받은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2. 수탁자가 복지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입·퇴소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입·퇴소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입·퇴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복지원장2. 시설운영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원장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