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3-22 시행 2022-03-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6급(상당)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6급 담당: 팀장2. 7급 이하 공무원(6급 무보직 포함): 주무관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문서, 홈페이지, 이메일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