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원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 관계로 출장 시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 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 지급의 제한) 원주시의회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