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 유적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이하 “유적센터”라 한다)는 원주시 부론면 정산로 270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유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거돈사지 유적(이하 “유적”이라 한다) 자료의 수집·조사 및 유적지관람 업무2. 유적센터 시설의 관리·운영3. 유적을 활용한 체험·교육·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유적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적 전시 및 홍보 공간2. 유적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공간3. 그 밖에 유적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유적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휴일가. 1월 1일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3.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휴일의 다음날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나.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다. 어린이날(5월 5일)라. 현충일(6월 6일)마. 기독탄신일(12월 25일)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사.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② 유적센터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유적센터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휴관일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게시판 또는 원주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입장제한 및 퇴장조치)
제6조(입장제한 및 퇴장조치) ① 시장은 유적센터의 질서유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적센터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3. 음주·흡연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객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4.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5. 악기, 확성기구 및 유적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6.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 제외, 야외일 경우 입마개 및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가져온 경우 제외)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적센터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유적센터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적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유적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