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금 액
수 당150,000원/1일
여 비「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시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시의원에 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8.12.19., 2016. 4.15.>
일비 또는 여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별지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9.>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4. 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 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4. 15.>② 삭제 <2016. 4. 15.>③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 12. 19., 2016. 9. 23., 2021. 12. 31.>⑤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 12. 19.>⑥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12. 19.>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 12. 19.>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8. 12. 19.>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의회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9. 23.>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9.>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하여·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 12. 19.>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원주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7. 10. 11.>[제목개정 2008. 12. 1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連名)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4. 15.>[제목개정 2008. 12. 19.]

제10조(일비 지급)

제10조(일비 지급)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전문개정 2008. 12. 19.][제목개정 2016. 4. 15.]

제11조(일비 등)

제11조(일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4. 1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전문개정 2008. 12. 19.] [제목개정 2016. 4. 15.]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12. 19.>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4. 15., 2017. 10. 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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