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품질 쌀”이란 원주시에서 생산된 쌀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분석 및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가. 단백질 함량 6퍼센트 이하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다. 품종 혼입률 10퍼센트 이하라. 16.5도 이하의 저온ㆍ저장 시설에서 보관2.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품질 쌀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 방안2.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방안3.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지원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량 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도입2. 농자재 지원 및 시설 확충3. 병충해 방제 작업4. 고품질 쌀 유통 및 판로 개척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소비촉진 등)
제6조(소비촉진 등)①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고품질 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캠페인 운영2. 고품질 쌀의 품질 및 생산과정에 대한 홍보3. 국내외 판촉 및 수출 활성화 지원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 고품질 쌀의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