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접근성·편의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공공와이파이 현황 조사 및 이용 실태 분석3.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 방안4. 공공와이파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시설 현황, 이용률, 품질, 보안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 및 운영2. 공공와이파이시설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3.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4.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지침)
제7조(관리지침)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 공공와이파이 품질기준, 진단 및 평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와이파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안·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개인정보 보호)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효과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위치, 이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