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업단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
제2조 삭제 <2000.12.08>
제3조(계약체결방법)
제3조(계약체결방법)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부지분양결정통지를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제4조(사무주관)
제4조(사무주관)①공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입주기업체의 선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및 분양계약체결업무는 이를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 주관하고 징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3, 2001.10.12, 2006.1.13, 2008.12.31, 2011. 1. 7.,2018.3.30.>②제1항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수과장은 각종 대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개정 1998.09.23, 2001.10.12, 2011. 1. 7>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