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기 준수강료비 고
프로그램 (1명)10,000원~ 20,000원 (1개월)ㅇ 교재비, 재료비 등은 수강자가 별도 부담한다. ㅇ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그림책센터그림책센터세미나실 체험실4시간20,000ㅇ 시설 이용은 그림책센터 운영일에 한정함 ㅇ 이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ㅇ 평일 운영시간 외 이용 시, 기준 이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ㅇ 이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ㅇ 양도불가
부 대 시 설영상 장비빔 프로젝트2시간5,000ㅇ 시설 이용은 그림책센터 운영일에 한정함 ㅇ 이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ㅇ 평일 운영시간 외 이용 시, 기준 이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ㅇ 이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ㅇ 양도불가
부 대 시 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4시간10,000ㅇ 시설 이용은 그림책센터 운영일에 한정함 ㅇ 이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ㅇ 평일 운영시간 외 이용 시, 기준 이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ㅇ 이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ㅇ 양도불가
부 대 시 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1일20,000ㅇ 시설 이용은 그림책센터 운영일에 한정함 ㅇ 이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ㅇ 평일 운영시간 외 이용 시, 기준 이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ㅇ 이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ㅇ 양도불가
구분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이 용 료1. 원주시의 행사 또는 그림책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이용료 전액
이 용 료4.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이용료의 90퍼센트
이 용 료5. 이용자가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수 강 료6. 프로그램 시작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전액
수 강 료7.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수강료 전액 미반환, 받은 교재비· 재료비 전액
수 강 료8. 수강자가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0.12.31.>
그림책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제10조 관련)

 
[별표 2] <신설 2020.12.31.>
그림책센터 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 단위: 원)

[별표 3] <신설 2020.12.31.>
그림책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별지서식1-3

이용목적
이용시설주시설부대시설
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참가인원 (예정)명남명
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참가인원 (예정)명여명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
행사계획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원 주 시 장직인
이용자성명생년월일
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이용시설주시설주시설부대시설
이용목적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 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 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 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 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 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 하오니 붙임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단체명
신 청 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수강일시수강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수강인원수강인원명남명명여명
참여 프로그램참여 프로그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12.31.>
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12.31.>
(앞 면)
이용허가서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2.31.>
수강신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원주시 그림책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 그림책센터(이하“그림책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그림책센터를 설치한다.② 그림책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647번길 25(명륜동)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그림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그림책 문화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그림책 사업 홍보·문화행사·교육 사업3. 그림책도시 간 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4. 그 밖에 그림책 문화 향상을 위한 사항 및 그림책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그림책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림책센터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그림책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림책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그림책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이용)

제7조(이용)① 그림책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 종교의 선포·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림책센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4.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그림책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① 시장은 그림책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수강료: 별표 12. 시설 이용료: 별표 2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등)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등) 시장은 그림책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