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3.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2.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실증 재배 시설 보급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5.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지원사업의 심의3.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는「농촌진흥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